제대로 불고 있는 차박 열풍
이것 알아야 제대로 즐긴다
‘초보 차박러’라면 필독
최근 캠핑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캠핑을 즐기는 형태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자동차를 이용하여 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차박 등이 유행하고 있다. 실제 한국관광데이터랩에 따르면 올해 6월을 기준으로 전국의 캠핑장 중 18.4%가 자동차야영장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야영장업은 자동차를 주차한 후, 그 옆에 캠핑 장비 등을 설치해 이용하는 형태다. 한국관광데이터랩의 조사는 차박족의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많은 차주가 자동차를 갖고 자유롭게 어디론가 떠나는 상상을 하곤 할 것이다. 처음 도전하며 망설일 ‘초보 차박러’를 위해, 차박 캠핑 팁을 소개한다.
첫걸음은 위치 선정
스테디한 강과 바다
여전히 더운 날씨 속에서 차박을 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많은 사람이 알다시피 바다나 강 근처다. 시원한 경치를 즐길 수도 있고, 산에 비해 벌레가 적어 자동차도 몸살을 앓지 않는다. 이 때문에 차박을 위한 최적의 장소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날씨에 민감한 공간이므로, 강과 바다 등에서 차박을 할 때에는 반드시 침수에 대해 대비 해놓는 것을 권장한다.
차박을 하면서 입구 방향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쾌적함이 달라질 수 있다. 텐트의 입구를 바람 반대 방향으로 잡는 것을 잊지 말자. 캠핑용품이 바람에 날리거나 외부 물질이 차 안으로 들어오는 등 즐거운 여행을 방해하는 돌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자리가 좋다고 해도
허용 가능한지가 우선
만약 가능하다면 뜨거운 햇빛을 막아줄 수 있는 나무 근처에 자리를 잡는 것도 좋다. 물론 벌레 등 다른 단점을 안고 있지만, 여유로운 한때를 시원하게 보낼 수 있다. 이렇듯 차박을 할 위치를 선정했다면, 내가 이곳에서 야영이나 취사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오는 9월 10일부터 공영주차장에서 차박, 야영, 취사를 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해수욕장이나 관광명소의 공영주차장에서 차박과 야영, 취사,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을 할 경우 1차 위반 시 과태료 30만 원, 2차 위반 시 40만 원, 3차 이상 위반할 경우 50만 원 등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되는 내용이 담겨있다.
안전사고 사전 예방 중요
타인과의 매너도 지켜야
차박은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과 함께 여유를 즐기러 떠나는 추억이니만큼, 안전사고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지금은 날씨가 무더운 만큼 냉방 기구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자. 자동차 에어컨의 필터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고, 주기적으로 환기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캠핑을 온 구역에 다른 사람들도 휴일을 즐기러 왔을 수 있다.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매너를 갖추고 차박을 해야 한다. 그래서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거나 집에 가져가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만약 여행객들을 위한 분리수거장이 마련되어 있다면 깨끗하게 정리하고 분리수거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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