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1년 지났음에도 여전히 혼란
X자 교차로에서는 어떻게?
지난해 4월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 운전자에 대한 단속이 본격화됐다. 전방 신호가 빨간 불일 경우 전방 횡단보도 앞에서 완전히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것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이다. 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 원, 이륜차는 4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단속이 본격화된 지 1년이 훌쩍 지났지만, 여전히 언제 정차하고, 언제 주행해야 하는지 혼란을 겪고 있다. 일시정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정지해 뒤차와 시비가 붙거나, 제도를 무시하고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운전자들도 많다.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
‘적색은 정지, 녹색은 확인’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3가지만 기억하자. 첫째, 교차로의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는 반드시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서행하며 우회전해야 한다. 둘째, 전방의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 보행자나 보행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일시정지 후 우회전을 하면 되고, 없다면 서행하며 우회전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의 경우이다. 이 경우 우회전 신호등의 적색 신호에서는 정지해야 하고 녹색 우회전 신호에서만 우회전을 진행할 수 있다. 일시정지의 의미는 ‘속도가 완전히 0인 상태’로 완전히 정지하지 않고 서행하다 범칙금을 무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적색은 정지, 녹색은 확인’을 명심하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헷갈리지 않고 기억할 수 있다.
대각선 횡단보도
운전자는 당혹
X자 횡단보도라 불리는 ‘대각선 횡단보도’는 횡단보도가 가로세로에 각 2개씩 있으며 한가운데도 ‘X’자 형태의 횡단보도가 놓여있다. 기존의 교차로에 놓인 횡단보도보다 시간적, 거리적 손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또한 교차로의 모든 방향의 보행 신호가 녹색으로 켜진다. 이는 모든 방향의 차량 신호가 적색이 된다는 것으로 자동차와의 간섭이 일절 없어 더욱 안전하게 통행이 가능하다.
보행자 입장에서는 시간과 거리를 줄일 수 있는 편리한 대각선 횡단보도이지만, 운전자 입장에서는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잘 숙지하였어도 X자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기본 우회전은 동일
삼각형 빈공간 주의
대각선 횡단보도에서의 기본적인 우회전은 기존 교차로와 동일하다. 만약 전방의 신호가 빨간불일 경우, 일시정지하면 된다. 이후 보행자나 보행하려는 사람이 없다면, 우회전을 진행하면 된다. 대각선 횡단보도는 모든 보행자 신호와 차량 신호가 반대로 움직이기에 전방의 신호와 보행자 신호가 동시에 초록불이 될 수 없다. 그렇기에 전방의 신호가 초록불이라면 정차할 필요 없이 주변을 살피며 우회전하면 된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X자 횡단보도는 6개 횡단보도를 포함해 삼각형 모양의 빈공간까지도 횡단보도로 취급한다는 점이다. 교차로 전체가 보행자의 통행 공간인 것으로 차량 바로 앞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더라도 건너편이나 대각선에 보행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모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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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우회전시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면 정지하고 적색이면 통과해야 하는것이 익숙해 있는데 어렵게 운전자 혼란만 오는법을 만들어가지고 힘들게 만드시는지 에잇!
해골복잡한께 자징개타고 댕겨야 쓰것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