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적재, 운송하는 차량
미검수 차량 해마다 증가 중
사고 위험률도 덩달아 늘었다
위험물 운송 차량이란 인체와 동식물에 피해를 주는 위험물로 분류된 물질을 싣고 있는 차량이다. 최근 3년간 위험물 운송 차량에 관련된 사고가 220건 이상 발생한 가운데, 정해진 기간 내 차량 검사를 마치지 않은 ‘미검수’ 차량이 매년 1,000대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위험물 운송 차량 관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위험물 운송 차량 중 정해진 기한 내에 검수를 마치지 못한 미검수 차량은 총 3,145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약 1000여대
부적합 판정도 계속 늘어
위험물 운송 차량 중 검수 대상은 2021년 1만 2,045대, 2022년 1만 2,825대, 2023년 1만 3,420대로 계속 증가 추세이다. 그러나 이 중 미검수 차량은 2021년 1,082대, 2022년 1,062대, 2023년 1,001대로 연평균 약 1000여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사가 완료된 차량 중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은 최근 3년간 1만 3,187대로 연평균 약 4,395대가량 발생해 연평균 부적합 비율이 19.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미검수 차량들까지 모두 다 검사를 받을 경우 부적합 판정 차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해마다 평균 63건의 사고
심지어 위험물질 유출까지
위험 물질을 싣고 이동하는 적재 차량 사고는 작은 사고라도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기에 관계 기관의 각별한 주의와 사고 방지 대책 마련 촉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위험물 운송 차량 사고는 해마다 평균 63건에 달하며 이 중 20%는 실제 위험물질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점식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위험물 적재 차량 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0년 41건, 2021년 85건, 2022년 74건, 2023년 63건, 2024년(7월 기준) 52건으로 최근 5년간 총 315건, 한 해 평균 63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운송계획정보 미입력
특단의 대책 마련 시급
또한 위험물 적재 차량은 사건사고 방지를 위해 물류정책기본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지만 사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필수사항인 ‘사전운송계획정보 미입력’으로 적발되는 건수가 2020년 3건에서 2023년엔 103건으로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위험물 운송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의무 교육 이수율 역시 지역별 편차가 매우 심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안태준 의원은 “위험물 운송 차량은 사고 발생 시 인명, 환경 등에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에 노후 차량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자체, 경찰청 등과 협업을 통해 불시점검은 물론 과태료 상향 및 이행 여부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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