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5인승 이상 차량이면 소화기 의무
단속 시 최대 벌금 60만 원 부과
지난해 12월부터 새롭게 경찰 단속 항목에 포함된 ‘이것’ 운전자들 사이 화제가 되고 있다. 국내에서 3년간 발생한 차량 화재는 총 11,398건에 달한다. 연평균 3,799건이며, 이로 인한 연평균 사상자는 176명이다. 이는 매해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는 차량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그 결과 2021년 11월에 ’21년 소방시설 설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1년 소방시설설치법 개정안’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25인승 이상 차량이면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이에 따라 사실상 모든 차량에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단속, 적발 시 60만 원의 벌금도 물 수 있다는데, 바뀐 규정을 한 번 알아보자.
차량용 소화기 규정
‘자동차 겸용’ 표시 확인!
소화기라고 해서 아무거나 다 되는 것은 아니다. 차량 화재에 적합한 제품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규정에 맞는 소화기는 ‘자동차 겸용’이라는 표시가 용기 상단에 적혀있으므로 이를 꼭 확인한 뒤에 구매해야 한다.
소화기 상단의 표시를 확인했다면, 이번엔 능력단위를 확인해야 한다. 능력단위는 1, 2, 3으로 구분한다. 능력단위 기준이 되는 공간의 일정 면적당 요구되는 소화 능력을 의미한다. 이는 어떤 공간이냐에 따라 다른데, 자동차의 경우 몇 인승인지에 따라 다르다. 5인 이상 승용차 및 경형 승합차는 능력단위1 이상 소화기 1개, 15인 이하 승합차는 능력단위2 이상 소화기 1개 또는 능력단위1 이상 소화기 2개, 16~35인승 중형 승합차는 능력단위2 이상 소화기 2개를 비치해야 한다.
분말? 할로겐? 폼?
어떤 걸 사야 할까?
소화기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것은 분말, 할로겐, 폼 세 종류이다. 이 외에도 이산화탄소 소화기와 강화맥 소화기 등이 존재한다. 각각의 소화기에는 장단점이 존재한다. 이를 잘 고려하여 자신의 사정에 맞는 것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인 세 가지 소화기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분말 소화기는 소화력이 탁월하고 사이즈가 다양하다. 하지만 분말이 엔진이나 부품 위에 그대로 남아 2차 오염 위험이 존재한다. 할로겐 소화기는 2차 오염 위험이 없으나 가격이 비싸고 종류에 따라 환경 오염 가능성이 있다. 폼 소화기는 산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만,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관리 방법과 사용법
권장 설치 위치까지
소화기를 관리하는 방법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압력계 바늘이 초록색에 있는지 확인하고, 한 달에 한 번 흔들어 굳지 않게 하고,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체크하는 것이다. 소화기 사용 방법은 4단계이다. 핀을 뽑고, 바람을 등지고, 손잡이를 움켜쥐고, 남은 한 손으로 노즐을 잡아 분사한다. 관리 방법과 사용법을 숙지하여 비상 상황에 미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설치 방법은 20년 차량용 소화기 설치 규정에 의해 정해져 있다. 승용차의 경우 손을 뻗었을 때 닿는 곳, 이를테면 운전석 또는 조수석 차량 문 옆 시트 밑 혹은 운전석 시트 뒤이다. 승합차의 경우 동승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산은 물론이고 인명까지 위협하는 차량 화재, 대비를 미루면 언젠가 후회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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