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치매 운전자 사고
운전면허 관리 강화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최근 고령 운전자 증가와 함께 치매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치매 진단을 받은 70대 운전자의 자동차 돌진 사고로 2024년 12월 31일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1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치매를 앓고 있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치매 환자의 운전면허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치매 운전자 면허 취소
10개월 이상 소요돼
치매 환자는 인지능력 및 감각 능력, 판단력이 저하되어 사고 발생 위험이 일반 고령 운전자보다 2~5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치매 등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환자의 정보를 경찰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지만, 통보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시행령에 따르면 분기별(3개월)로 통보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치매 판정을 받은 운전자가 면허 취소까지 10개월 이상 소요되어 교통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 치매 인구는 지난해 100만 명을 넘어섰고, 2050년에는 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고령 운전자의 치매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운전면허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치매 등 운전에 결격 사유가 있는 운전자의 정보를 신속히 경찰청에 공유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운전자 면허 관리강화
통보 기간 단축 추진
개정안은 치매 등 운전에 결격 사유가 있는 운전자의 병력 정보를 알게 된 기관장이 1개월 이내에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통보 기간이 분기별(3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되어 약 2개월 정도의 공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득구 의원은 “치매 환자 등의 운전 정보 공유가 급선무”라며, “치매 진단부터 수시적성검사까지 기간을 단축하면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찰은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정기 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이 과정에서 치매안심센터에서 선별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운전자가 스스로 운전 능력을 확인 수 있는 가상현실(VR) 자가 진단 시스템을 시범으로 운영하며, 교통안전 교육도 내실화하고 의무화하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고령 치매 교통사고 예방
지속적인 대책 마련 필요해
이러한 제도 보완은 고령 운전자와 치매 환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운전자의 건강 상태에 대한 신속한 정보 공유와 정기적인 운전 적성검사를 통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자가 진단 시스템과 교통안전교육을 확대해 고령 운전자와 치매 환자의 안전 운전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네티즌들은 “각 지자체에서 고령 운전자 대상으로 적성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치매 진단 이력이 있으면 운전면허를 즉각 취소시켜야 한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을 제한해야 한다”등의 반응을 보이며,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인식 제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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