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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게 신호위반 적발되면 벌점까지 ‘추가 부과’되는 이유,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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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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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이 신호 위반했는데..
누구는 벌점도 부과된다?
알고 보니 이런 차이 있어

신호위반-벌점
사진 출처 = ‘국제문화홍보정책실’

운전을 오래 한 이들이라면 한 번쯤 의도치 않게 교통법규를 위반한 적이 있을 것이다. 초행길에서 제한 속도를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과속하거나 딜레마존에서 신호를 위반하는 경우는 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엄연히 불법행위인 만큼 모두 단속 대상에 들어가며, 실제로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물론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 운전자 본인의 과실인 만큼 억울함을 호소할 수는 없을 터. 그런데, 같은 신호 위반이 적발돼도 치러야 할 금액이 다르거나 벌점이 부과되기도 한다면 어떨까?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여기에는 깊은 뜻이 숨어있었다. 어떤 상황에서 벌점이 추가될 수 있는지 가볍게 살펴본다.

운전자 특정 가능 여부가 핵심

신호위반-벌점
사진 출처 = ‘고성 경찰서’

우선 신호 위반을 포함한 교통법규 위반 단속은 적발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처분된다. 블랙박스 신고, 경찰관의 현장 적발과 같이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무인 단속 카메라처럼 운전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적발 상황으로 나뉜다. 전자의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후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기준, 승용차로 신호 위반 적발 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노인/장애인 보호 구역,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기본 금액의 2배로 가산돼 각각 12만 원, 벌점 30점으로 가중 처벌이 적용된다. 과태료는 일반 도로에서 7만 원, 어린이/장애인/노인 보호 구역에서는 13만 원이 부과된다.

과태료 대신 범칙금 낼 수도

사진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만약 과태료 통지서가 날아왔을 경우, 운전자가 과태료 대신 범칙금을 납부하길 원할 경우 의견 제출 기간 내에서 전환할 수도 있다. 위의 예처럼 과태료보다 범칙금이 좀 더 저렴하니 후자를 택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범칙금은 벌점이 함께 부과되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면허 정지, 취소 등의 리스크가 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적발 사실이 억울하게 느껴진다면 이의 제기도 할 수 있다. 현장 적발 등으로 범칙금 통지를 받았다면 10일 이내에, 과태료 고지서의 경우 수령 후 60일 이내로 관할 기관에 이의 신청하면 된다. 다만, 위반 당시의 CCTV나 블랙박스 영상 등 억울함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납부 미루다간 차 뺏긴다

사진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만약 과태료나 범칙금 납부를 미룬다면 더한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 범칙금의 경우 납부 기간을 넘기면 가산금 20%가 붙으며, 체납이 거듭되면 즉결 심판을 통해 최대 20만 원의 벌금으로 확대된다. 과태료 또한 최초 3%, 이후 매월 가산금이 붙어 최대 75%까지 불어날 수 있고 심하면 차량 압류를 비롯한 강제 징수까지도 가능하다.

한편, 경찰청은 신호위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후면 단속 카메라, 드론 등 단속 장비 확대에 따른 무인 단속 적발의 비중이 크다고.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고 벌점 부과가 불가해 본질적 단속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운전자는 보다 경각심을 가지고 준법 운전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정현 기자 Leejh@newautopost.co.kr

자동차 산업을 취재하며 시승기, 기술, 정책 등 다양한 이슈를 다룹니다. 쉽고 정확한 전달을 통해 독자와 자동차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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