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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나면 ‘징역 14년’ 무개념 자전거 동호회들 참교육 시작?

김예은 에디터 조회수  

매년 발생하는 자전거 사고
처벌 기준 마련 필요하다
이 가운데 발생한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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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를 점령한 자전거 동호회원들 / 사진 출처 = ‘블라인드’

날씨가 풀리는 봄철이 되면서 자전거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2018~2022년 월별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자전거 사고는 5월과 6월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1월 1,149건이던 사고 평균 건수는 5월 3,012건, 6월 3,150건까지 늘어났다.

이에 따른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도로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자전거로 인해 피해를 보는 운전자와 보행자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관련 처벌이나 대응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최근 영국에서는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줄이고자 처벌 기준이 담긴 법안 추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해당 법안을 국내에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중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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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블라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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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블라인드’

보행자 부상 입거나 사망하면
최대 14년의 징역 선고 가능

자전거 운전자가 보행자에게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차량과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일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영국에서 도입을 준비 중에 있다. 법이 개정되면  자전거 운전자는 최대 14년에 이르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 법령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대 사회의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2022년 런던 공원 리젠트 파크에서 자전거로 인한 보행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자전거 운전자가 처벌을 면하는 사례가 발생해 당시 영국 사회 전반에 논란이 되기도 했다. 또한 바뀌는 법에 따라 자전거에도 속도 제한을 설정해 이를 위반한 이를 기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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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진 출처 = ‘보배드림’

국내 법안 추진 움직임은?
현실적인 단속 매우 어렵다

한편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자전거의 속도 제한 등의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 작년 서울시가 자전거도로 일정 구간에서 속도를 20km/h로 제한하도록 도로교통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 구간에만 적용되는 등 한계가 뚜렷하다. 속도위반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더라도 별도의 번호판 부착이 없는 자전거는 단속이 매우 어렵다.

자전거에 대한 불만은 자동차 운전자들도 높다. 일부 자전거 단체 동호회들이 도로를 점거하거나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 등 돌발 상황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도록 되어있다. 일부 자전거 운전자가 이를 지키지 않고 1, 2차선을 막아 차량 정체를 유발하는 사례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사진 출처 = ‘블라인드’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수
3년 사이 190명까지 늘어나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신호를 위반하거나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등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례도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다. 이같은 자전거의 위험한 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도 꾸준하다. 행정안전부의 자전거 교통사고 추이 통계 조사에 따르면 2019년 178명이던 사망자 수는 2022년 190명까지 늘어났다.

자동차 전체 교통사고는 2019년 22만 9,600건에서 2022년 19만 6,836건으로 줄어든 것에 비해 자전거 교통사고는 1만 3,157건에서 1만 2,564건으로 소폭 줄어든 것에 그쳤다. 자전거 교통사고와 사고 사망자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면서 국내에서도 이를 단속할 법안과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동호회가 특히 교통 위반이 심각하다’. ‘국내에서도 처벌 기준이 있어야 사고가 줄어든다’. ‘매년 사고가 발생하는 데 왜 관련 조치가 없는지 의문이다’. ‘현실적인 방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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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은 에디터
k_editor@newautopost.co.kr

댓글1

300

댓글1

  • 진짜 앞에서 처막고 지랄하면 그냥 달려서 다 쳐 죽여버리고싶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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