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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원 내라고?” 과태료 폭탄 받는다는 주유 중 ‘이 행동’ 정체

조영한 에디터 조회수  

운전자들 자주 가는 주유소
주유 중 절대 금지 행동 있다?
심할 경우 과태료 폭탄까지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이라면 자주 방문할 수밖에 없는 장소가 한 곳 있다. 바로 주유소다. 자동차라는 물건이 애초에 연료 없이는 절대 주행이 불가한 물건이기 때문이다. 이런 주유소는 유류를 다루는 만큼 절대적으로 해선 안 되는 금지 사항이 몇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심하면 과태료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고.

이런 주유소 금지 사항 중 과태료 액수가 가장 큰 금지 사항은 무엇일까? 이번 시간에는 주유소 금지 사항들 중 과태료 액수가 가장 큰 금지 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생각보다 많은 운전자들이 지키지 않는다는 해당 사항. 과연 무엇일까?

법에 명시된 주유 중 엔진 정지
위반 시 최대 과태료 200만 원

국내 어떤 주유소를 가던 큼지막하게 붙어 있는 문구가 하나 있다. 바로 주유 중 엔진 정지다.
이는 유류와 같은 위험물을 관리하는 위험물 관리법에 명시된 사항으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회 적발 시 50만 원, 2회 적발 시 100만 원, 3회 적발 시 200만 원이 부과된다.

생각보다 과태료가 높은데, 이는 주유소가 위험물을 저장하고 취급하는 특성상 매우 위험하기 때문이다. 위험물이 저장된 곳에서는 한순간의 실수로 자신은 물론 타인의 피해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과태료를 높게 부과한다. 다만 이는 경유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위험물 관리법에는 인화점 40도 미만의 위험물을 주유할 때만 시동을 끌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경유는 인화점이 그보다 높은 55도이기 때문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

주유 중 차량 엔진 정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유

주유 중 엔진 정지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화재 방지다. 주유소에는 유류가 증발해 생기는 유증기가 공기 중에 떠돌고 있는데, 이것이 엔진에서 발생하는 정전기 및 스파크와 반응해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유차의 경우 위험물 관리법에 저촉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시동을 끄는 것이 좋으며, 지자체마다 다르게 적용되지만 공회전 제한에 적발될 수 있다. 그리고 혼유 사고 발생 시 엔진을 정지한 상태라면 연료 탱크만 교체하면 되지만,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라면 연료 라인은 물론 엔진까지 수리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

의외로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
안전을 위해 주유 중 엔진 정지

하지만 주유 중 엔진 정지는 실생활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다.
우선 위에 언급한 주유 중 엔진 정지 미 이행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운전자가 아닌 주유소에 부과된다.
거기다가 이 역시 신고를 통한 담당 공무원의 적발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운전자 입장에서는 지키나 안 지키나 별다른 불이익이 없고, 주유소 역시 엔진 정지를 알리는 간판이나 현수막 등을 잘 세워놓기만 하면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적발이 어려워 과태료 부과 받을 일이 잘 없다.

공회전 제한 규정 역시 공무원의 적발이 있어야 하고, 혼유 사고는 초보운전이나 다른 유종의 렌터카를 받은 게 아닌 이상 잘 일어나지 않는 편이다. 그렇다 보니 주유 중 엔진 정지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귀찮은 과정이 되었다. 하지만 나와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주유 중 엔진 정지는 반드시 지키자.

자동차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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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한 에디터
j_editor@newauto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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