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승 부리는 불법 렌트
부천 한복판 질주하는
10대의 무면허 렌터카
23일 오전 2시 20분쯤, 원미구 상동 교차로에 차 한 대가 비틀거리며 위험한 질주를 벌이고 있었다. 용감한 시민 한 명이 음주 운전이라고 생각해 경찰에게 신고했고, 해당 차량을 따라가며 경찰을 도왔다. 음주 운전 의심 차량은 신고자를 피하려 좌회전하다가, 인도로 차량이 올라가면서 전복됐다.
운전자 A군은 10대였다. 무면허인 상태로 렌터카를 빌려 부천 한복판을 질주했던 것이다. 인근 아파트의 외벽과 나무를 들이받고 전복된 차량 속, A군과 동승자 등 10대 네 명은 골절 등 부상을 입어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무면허라도 쉽게 찾는
불법 차량 렌트 업체
소셜네트워크서비스 X에 접속하면 불법 렌터카 업체 홍보 게시글을 쉽게 볼 수 있다. ‘날씨도 좋으니 놀러 가야지. 전국 배차, 면허 없어도 가능’이라는 게시물을 보고 불법 렌터카 업자에게, “얼마나 어려도 가능하냐”라고 물으니 돌아온 대답은 “운전해 본 적만 있으면 괜찮다. 제일 어린 고객은 16살까지 받아봤다”였다.
전 연령 가능하고, 무면허도 가능하다며 광고하는 이 업자에게는 운전 경력이 중요하지 않았다. 곧바로 하루 10만 원에, 배달비는 5천 원이라며 “증명은 믿음이면 족하다”라며 같은 회사 직원을 시켜 렌터카를 배달해 주겠다고 말했다.
청소년 일탈 심리 자극
계속되는 무면허 사고
작년 12월에도 서울 금천구에서 어머니의 휴대전화를 통해 차를 빌리고 경찰차를 들이받은 10대 3명이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불법 렌터카 업체들은 미성년자들의 일탈 심리를 자극하여 돈을 벌고 있다. 이 때문에 수많은 미성년자가 무면허임에도 차를 빌려 사고를 내는 일이 잇따르는 실정이다.
불법 렌터카 업체들은 성인들을 미리 모집하여 돈을 주고 그 명의로 카셰어링 계정을 만든 후, 원격으로 차를 빌려주는 수법을 썼다. 처음 1회만 휴대전화로 등록하면 그 이후로는 별다른 절차 없이 간단하게 차를 빌릴 수 있는 맹점을 이용한 것이다.
잡기 어렵고 처벌 약해
무관용 ‘철퇴’ 필요하다
이런 불법 렌터카 업자들을 색출하기 어려운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전 자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끝이다. 렌터카를 다시 남에게 빌려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의 벌금이지만, 적발이 쉽지 않다. 실형까지 선고되는 경우 자체도 얼마 없다고 한다.
누리꾼들과 전문가들은 무면허인 미성년자들이 렌터카를 빌려 위험하게 도로로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보이스 피싱의 경우 단순 수거책도 엄하게 처벌하듯, 자동차는 상황에 따라 위험한 흉기가 될 수 있으므로 빌려주는 업자들에게도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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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VOLATO
우리나라 법바꾸자 무현허로 운전하는걸로
나이 어리다고 다봐주니까 어린애들이 더 설치는거같은데 법은법데로 해야된다 나이상관없이 세상이 점점 훙폭해진다 .옛날깡패보다 지금 10대들이더심하다고 느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