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 사망한 시청역 참사
가해자 최근 구속됐다고
예상되는 형량 수준은?
지난달 서울 시청역 차량 돌진 사고로 수많은 사상자를 낸 가해자의 형량과 관련해, 고의가 아닌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도 다수의 사망자를 냈다면 양형 기준이 더 높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많은 네티즌이 분통을 터뜨렸고, 법조계 전문가들도 이를 지적했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달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시청역 역주행 참사에 대해 “운전자가 실수로 가속 페달을 최대한 밟았다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사상자가 나왔음에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르면 최대 5년 형을 선고받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로교통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둘의 조합은 최대 15년
양형위는 2016년, 음주를 한 다음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하는 등 난폭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낼 경우 최고 4년 6개월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2020년에는 상습적인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다면 가중 처벌로 이어지는 ‘윤창호법‘을 시행했다. 술을 마시거나 약물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망 사고가 난다면, 최대 12년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작년에는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기준도 손봤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사망 사고를 낸다면 최대 8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됐을 때의 양형 기준도 정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어가는데 스쿨존에서 사망 사고까지 냈다면, 최대 징역 15년에 이르는 ‘철퇴’를 맞게 된다.
시청역 가해자는 5년이 한계
집행유예 선고가 과반수라고
이번 시청역 차량 돌진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사상 사고를 냈을 경우, 최대 5년의 금고형이나 최대 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문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절반을 넘고, 실제 처벌되는 경우가 10%도 안 된다는 점이다. 양형위가 권고하는 양형 기준은 금고 8개월에서 2년 사이다.
이러한 실정에 많은 사람이 다수의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언성을 높이고 있다. 단순히 위법성이 무겁거나 난폭운전이 인정됐을 때가 아닌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강력한 처벌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실적인 어려움 있어
미국의 경우는 어떨까?
한 교통 전문 법조계 관계자는 “교통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로 세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뒤이어 “다만 다양한 사고에 대한 기준을 모두 세워놓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처벌 자체를 높이는 것을 고민해 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일부 주가 각각의 범죄에 대한 형량을 모두 더해 처벌하는 병과주의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은 어떠냐는 주장도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만약 도입될 경우, 교통사고로 생긴 사망자 한 명당 형량을 정해 합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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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2
맞춤법도 모르는 짱깨 조선족들 왤케 많노ㅋㅋ
범죄자인권이 최고인 놈들을 뽑은 니 손가락을 원망해라.
ㅎㅎ
국회의원 자식들이죽으면 법처리 빨리됨
에라이
입법권을 가진 국개들이 ㅂㅅ들이니 법이 ㅂㅅ이지 ㅅㅍ
이게 나라도 아니고 엉망이다!! 나라가 왜 이렇게 되어가는지!!? 나의손 을 원망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