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민폐 주차
나만 편하면 된다?
빼달라니 ‘알아서 해’
무더운 여름, 피서지로 향하는 길목에 대형 차량을 주차하고 다른 차량과 사람들의 진입을 막은 자동차 동호회로 인해 불편함을 겪은 사연이 전해지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심지어 이들은 자동차를 옮겨달라는 전화에 퉁명스러운 태도로 “알아서 하시라“고 말해 더욱 황당함을 안겼다.
지난 4일, 보배드림에는 동호회의 ‘길막’(길을 막는 행위)에 정말 화가 난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충북 예술협회 동부의 창고에서 진행하는 ‘무심천 발원지 걷기 행사’에 참여했다는 작성자 A씨는 행사를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다 좁은 산길 한복판에 줄지어 주차된 차를 보고 한숨을 내쉬었다고 한다.
산악용 자동차가
‘꽉’ 막은 좁은 산길
심지어 주차된 차량은 세단, SUV와 같은 일반적인 자동차가 아닌 산악용 차량이었다. A씨는 “무심천 발원지까지 올라가려 했지만, 민폐 주차 때문에 발길을 돌려야 했다“라며 “하지만 저 동호회 회원들은, 이기적인 주차로 길을 막아놓고 계곡에서 피서를 즐기고 있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지금 주차되어 있는 곳에서 조금만 더 가면, 주차할 수 있는 탁 트인 공간이 나온다. 하지만, 자동차를 뽐내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 그저 귀찮으셨는지 길가에 주차해 버리곤 몇 시간 동안 계곡에서 테이블까지 깔고 즐기시더라”며 “차를 좀 빼달라고 부탁드렸는데, 돌아오는 말은 ‘알아서 하시라’였다“라고 말하며 A씨는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안하무인에 누리꾼 ‘격분’
동호회는 결국 사과문
A씨는 “물론 동호회 분들 개인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믿는다. 하지만 동호회에서 가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조금 더 성숙한 동호회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토로했다. 누리꾼들은 “견인도 안 되는 곳에서…”, “산불이라도 났다면 큰일 날 수 있는 상황”, “동호회는 벼슬이 아니다” 등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온라인에서 조명되며 논란이 커지자, 동호회 측은 “등산을 하시거나, 길을 걷고 계셨던 분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다“라며 “불편을 겪은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죄송하다. 깊이 뉘우치겠다”라고 사과문을 게시했다.
이번뿐만이 아니었다
피해 주는 것에 ‘무감각’
하지만, 이 사연과 무심천 발원지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허탈해하는 사진 등은 온라인상에서 계속해서 퍼지고 있어 성난 누리꾼들을 잠재우기는 어려워 보인다. 해당 동호회가 이전에도 계곡 바위나 꽃밭 등, 장소를 불문하고 자동차를 주차하여 피해를 준 사진이 발견되며 더욱 빈축을 사고 있다.
한편, 기본적으로 민폐 주차에 대한 처벌이 쉽지는 않으나 불가능하지도 않다. 주차를 관리하는 업체가 있다면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간주하여 형법 314조 업무 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또는 다수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 일반교통방해죄나 형법 185조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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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52
권대겸
경찰서에 민원만 넣으러 가도 경찰서 민원실 응대자의 태도에 기분나빠 발길을 돌리는 사람이 많아요..
ㅇㅇ
주차장이 아닌곳에 불법주차는 부셔도 보상책임 면책되게 법으로 바꿔주세요. 불법주차한 차들 다 해머로 부수고 다니게요.
하느님!
동호회하는놈들 전부 범죄단체조직 죄로 죽여라
동호회 씹새들 다 뒈져라.
청개구리
어느 동호회인지 공개하시고 고발조치하세요. 아주 나빠요. 다수의 힘으로 협박하는거지요. 80년대나 있었던 몰상식한 행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