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 빚은 PM 사고
정부 차원에서 칼 빼 든다
관련 법안 잇달아 발의
최근 인기 K-POP 보이그룹 방탄소년단의 슈가(31, 본명 민윤기)가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하다 경찰에게 붙잡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 때문에 전동 킥보드와 스쿠터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을 막기 위한 법안이 줄지어 발의되고 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형 이동 장치(PM) 음주운전에 대해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강도로 처벌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안전 운행을 위해 PM 최고 속도를 25km에서 20km로 낮추는 방안도 포함됐다.
술 마시고 PM 운전
현행 처벌 수위는?
현재는 술을 마시고 PM을 운전하다 적발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자동차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최고 2~5년의 징역 또는 1천만~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임 의원은 “PM 음주운전으로 사회적 피해, 시민들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 음주운전의 경우, 단속 횟수가 많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형사처벌 형량이 높아진다. 이를 고려했을 때,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은 중대성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볍다“라고 설명했다.
대여 업자도 조심해야
무면허 운전 함께 처벌
한편 이병진 민주당 의원은 PM 대여시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 자격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PM은 최소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보유해야 운전할 수 있지만 무면허인 어린이들이 운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PM을 대여하는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운전자의 운전 자격을 확인하지 않는 것도 원인을 일부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춘석 의원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서 벌금을 100만 원까지 높이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심각성 대비 약한 처벌
음주 사고만 연 250건
이 의원은 자동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온다. 이와 비교했을 때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은 처벌 수준이 너무나 낮다“라며, “도로에서 충돌사고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처벌 수준을 높이고 경각심을 키워야 한다“라고 전했다.
집계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만 해도 2022년 8,238건, 2023년 7,037건에 이른다. 특히 최근 2년간 연평균 250건의 음주 교통사고가 일어났고, 총 4명이 숨지고 550명이 다쳤다. 최근 5년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교통사고는 음주 교통사고 751건을 포함해 모두 1만 788건으로 조사됐다. 사망자는 226명, 부상자는 1만 3,481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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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
자동차보다 더 위험이 큰 킥보드들 다 철수 시켜라. 애들이 막 타고다니고 아무곳에다 놓고 가버리고 아주 동내가 개판 다 됫다.
#음주운전
더 강력히 처벌해라. 음주살인마들은 무기이상이 되어야하고 같이 벌금도 더 무겁게 적용되게 해야한다
더 강력히 처벌해라. 음주살인마들은 무기이상이 되어야하고 같이 벌금도 더 무겁게 적용되게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