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4일 오후부터 오물풍선 살포
차량이나 건물 에피해 받았다면
어떤 방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4일 밤부터 오늘 오전까지 또다시 420여 개의 오물풍선을 살포했다고 밝혔다. 이 중 20여 개는 서울과 경기 북부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오전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올해 들어 12번째, 오늘 오전이 13번째에 해당한다.
당초 풍선 안에는 오물 및 쓰레기가 담겨있었지만, 최근 살포된 오물풍선의 경우 타이머가 부착된 기폭장치가 함께 매달려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기폭장치가 터지며 건물과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고 주택 지붕과 천장이 파손되는 등 여러 피해가 속출했다. 합동참모본부가 확인한 결과 4일 오후부터 살포된 풍선의 내용물은 종이류 등 쓰레기이며 분석 결과 안전에 위해 되는 물질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오물풍선 추락하며
차량 앞 유리 파손
지난 6월 2일 북한이 오물 풍선을 무더기로 살포한 가운데 풍선이 경기도 안산시 주택가로 떨어지며 주차된 차량의 유리가 파손되는 일이 있었다. 당시 차량 안에는 아무도 타 있지 않은 상태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의 앞 유리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상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보상받기 쉽지 않다는 것이 경찰의 의견이었지만 손해보험업계는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험상품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해자는 자기차량손해담보 처리 신청으로 자기부담금이 일정 부분 발생하긴 했지만,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과연 보험료 지급되는가?
자기차량손해담보 처리
자동차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상해보험 표준약관에는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손해나 상해의 경우 보상하지 않게 되어있지만, 오물풍선의 경우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험사 측에서 보상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가입자는 무사고인 경우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지만 무과실 사고에 의한 것인 만큼 보험계약 갱신 때 보험금 할증을 적용하지 않고 1년 할인 유예 처리가 됐다,
일주일 뒤인 6월 9일,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해 서울 동대문구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유리가 또 한 번 파손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번 피해자 역시 일정 부분 자기부담금을 내고 보험상품 적용을 받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나라에선 어떤 보상?
풍선 발견 시 즉시 신고
정부는 6월 1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되 법령 개전 전이라도 해당 지자체가 피해 주민들을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에서 발생한 시민의 피해 보상을 위해 예비비 등 자체 예산을 활용해 피해를 지원할 예정이다.
우리 군은 북한 지역으로의 낙탄, 풍선 적재물 낙하에 따른 피해 등 우려에 남한으로 날아오는 북한 풍선을 요격하진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군은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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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9
어이가없다 ..보상다해야지..안이면 날아오기전 폭파하든..왜 세금내면서 이렇 고통을 당해야하냐
북한 걱정하는 친북좌파들 에게 보상받아야죠
김창근
미사일로 복수를 하자
김창근
미사일로보복을 하자
김창근
미사일로 보복을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