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트에 적용되는 열선 기능
과열로 화상까지 입었다고?
집단 소송에 직면한 마쓰다
수많은 자동차 옵션 사양 중 필수로 여겨지는 게 하나 있다. 바로 열선 시트와 열선 스티어링 휠이다. 날씨가 항상 더운 나라에서는 불필요한 옵션 사양이며, 겨울엔 히터로 충분하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시트와 스티어링 휠이 몸을 데워줄 때의 포근함은 히터와 확실히 다르다.
그런데 마쓰다 일부 차량에 탑재되는 시트에서 열선 기능의 결함이 발생해 화제다. 추운 날씨에 아예 작동하지 않았다면 차라리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탑승자를 다치게 할 정도로 온도가 치솟았다고 한다. 심각한 문제인 만큼 미국에서는 이러한 문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섰다.
문제의 모델은 ‘마쓰다 6’
“결함 알면서도 무시했다”
미국 자동차 전문 매체 카버즈(CarBuzz)는 2018년형 마쓰다 6 차주들이 마쓰다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걸었다고 9월 29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원고 크리스틴 디바드(Kristine Dyvad)는 “마쓰다 차량에 있는 열선 시트의 결함으로 인해 심각한 화상과 흉터를 입었다”며 지난 9월 3일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고등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 내용에 따르면 마쓰다는 이전에 불특정 모델에 대한 열선 시트 결함에 대한 불만을 수차례 접수했다. 2018년형 마쓰다 6와 관련한 불만은 37건이며, 리콜은 두 번 이뤄졌다. 하지만 그중 열선 기능과 연관된 문제는 한 건도 없었다. 집단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들은 마쓰다가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알았더라면 다른 차 샀을 것”
이외 여러 혐의 추가 적용돼
마쓰다는 안전 관련 결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옵션 사양을 홍보했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크리스틴 디바드는 “시트에 결함이 있는 걸 알았더라면 마쓰다 6를 구매하지 않았거나 더 적은 비용을 지불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마쓰다는 경고 불이행, 제품 결함에 대한 책임, 보증 위반, 불공정 경쟁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집단 소송은 미국 전역에 사무실을 둔 상해 전문 로펌 ‘싱글톤 슈라이버(Singleton Schreiber)’가 담당하고 있다. 해당 로펌은 이번 소송에 대해 “마쓰다가 책임감 있게 행동하지 않고 안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이는 차량의 안전성이 떨어지고 명시된 금액보다 가치를 떨어트리는 결과를 낳았다”고 강조했다.
기회비용 손실 보상도 요구했다
현대차, 테슬라도 소송 진행 중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은 열선 시트 결함으로 인한 부상과 정신적 피해, 이에 따른 의료비와 경제 활동 능력 저하 등에 대한 보상을 원하고 있다. 아울러 미래에 경험할 수도 있었을 삶의 즐거움이 화상으로 인해 상실됐다는 주장을 앞세워 추가적인 손해 배상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마쓰다를 비롯한 자동차 제조사들은 미국 시장에서 집단 소송을 한 번쯤 경험한 적이 있다. 현대차는 지난 2023년 9월 우스캐롤라이나주 차량 소유자 단체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했다. 오일펌프 컨트롤러가 차량 출고 후 2년 이내에 고장 났다는 이유였다. 포드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화재 결함, 테슬라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집단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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