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신고해도 무의미
웬만해선 계도 조치로 끝난다고
그 충격적인 이유에 네티즌 공분
운전을 자주 하는 이들이라면 하루에도 몇 번씩 교통법규 위반 차량과 조우하게 된다. 가볍게는 방향지시등 미점등, 정지선 위반부터 심한 경우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까지 그 유형도 다양하다. 이에 위반 차량을 안전신문고에 신고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후기를 공유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공공의 안전을 위해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이러한 행동에 나선다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신고해 봤자 아무 소용 없더라”. “더 이상 신고하길 포기했다”와 같은 글이 올라오고는 한다. 심지어 “나라가 범죄를 장려하고 있다”는 말도 나오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살펴봤다.
올해 시행된 경찰청 지침
1년 내 1회까지 봐줬지만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제 정부가 교통법규 위반을 장려하기 시작했다” 등의 글이 다수 게재돼 화제를 모았다. 관련 게시물들을 종합하면, 여러 건의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신고했으나 계도 조치되는 비율이 늘었다고 한다. 그 이유로는 경찰청의 새로운 지침이 꼽히고 있다.
앞서 올해 1월 1일에는 “공익 신고 중 범칙금 통보 항목은 피신고 차량의 이전 위반 내역 상관없이, 과태료 통보 항목은 위반일로부터 1년 이내 피신고 차량의 위반 내역이 없으면 모두 경고 처리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바 있다. 교통법규 위반 신고를 받은 운전자가 그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교통법규 위반 신고를 받는다면 규정대로 처벌이 이뤄지지만, 그전까지는 사실상 불이익이 없는 셈이다.
11월 18일부터 3회로 상향
중앙선 침범해도 계도 조치
문제는 지난 18일부로 교통법규 위반에 더욱 관대해졌다는 데 있다. 관련 게시물에 첨부된 경찰 답변을 살펴보면 이날부터 ‘교통법규 위반자 처분 개선 단계적 시행’ 지침이 내려왔다. 해당 지침에는 “위반일 기준 과거 1년간 교통법규 위반 이력 3회에 한해 경고 처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1회)보다 경고 처리 기준이 완화된 것이다. 위반일 당일 여러 번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경고 처분이 이뤄졌더라도 1회로 산정된다.
공익 신고 후 이러한 답변을 받은 일부 네티즌은 “12대 중과실에 속하는 중앙선 침범을 신고했는데도 이렇게 봐주더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법규 위반 공익 신고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새 지침의 취지를 설명했다.
위반일로부터 2일 지나도 계도
네티즌 “죄짓고 살기 좋은 나라”
앞서 2022년 8월 3일부터는 교통법규 위반일로부터 2일 이상 경과된 신고 건은 계도 및 경고 처분이 이뤄지고 있다. 기존 7일에서 2일로 대폭 줄어든 것이다. 해당 조치는 피신고자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이자 급증한 공익신고에 경찰 업무에 차질이 생긴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범죄 공소시효가 2일밖에 안 된다니 이런 나라가 또 어딨냐”. “범죄자 따위한테 방어권까지 배려해 주고 참 죄짓고 살기 좋은 나라다“. “귀찮으니까 신고하지 말라는 말을 돌려서 하네“. “12대 중과실까지 봐준다니 제정신이냐”. “나라가 미쳐 돌아간다”. “대놓고 범죄 저지르라고 부추기는 꼴”. “교통법규 지키는 선량한 사람을 바보로 만드네” 등의 반응을 남기며 공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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