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시험장 북새통
면허증 갱신, 재발급
온라인으로도 가능해
연말이 다가오면서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곳이 있는데, 바로 운전면허 시험장이다. 면허를 새로 발급받으려고 기다리는 고등학생, 사회 초년생들부터 시작해 올해 말까지 적성검사,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운전자들이 면허 갱신을 위해 몰려 북새통을 이룬다.
면허시험장의 혼잡은 2022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부터 시작됐다. 1종 적성검사는 7년, 2종 면허 갱신 주기는 9년이었는데 둘 다 주기가 10년으로 바뀌면서 대상자들이 더욱 몰리게 된 것이다. 2024년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 대상자는 약 395만 명에 이르는데 최근까지 140만 명 정도가 미완료 상태라고 한다. 아마 이달 말까지 80만 명이 더 몰릴 예정이라고.
수도권 도시 지역은
200명 이상 대기 인원
수도권 같은 일부 시험장의 경우엔 200명 이상의 대기 인원이 발생해 엄청난 대기 시간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대다수 사람들이 모르는 온라인 신청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다.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 통합 민원 사이트를 통해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 대상자는 최근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제1종 보통 면허 소지자, 69세 이하 제2종 보통 면허 소지자이다. 준비물은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또는 규격에 맞는 사진(3.5×4.5cm)이 필요하다. 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0시 이내로 실명 인증을 하면 갱신이 가능하다. 갱신 면허증을 받을 곳, 날짜를 선택한 뒤 방문하면 되며 방문 시 기존 면허증 챙기는 일은 필수다.
갱신 기간 지날 시
과태료 부과돼
그렇다면 운전면허증 갱신 수수료는 얼마일까? 1종 면허와 70세 이상 2종 면허일 경우 일반은 16,000원이며 모바일 IC는 21,000원이다. 2종 면허는 일반이 10,000원이고 모바일 IC는 15,000원이다. 적성검사를 같이 받을 시 신체 검사비는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있을 수 있다.
만약 갱신 기간이 지났다면 면허 종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1종의 경우 3만 원, 2종은 2만 원 부과되고 70세 이상은 2종 면허 소지자일지라도 과태료 3만 원을 부과해야 한다. 특히 1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초과할 경우 면허 취소가 된다.
갱신 기간 지나면
재시험 봐야 한다고
만약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지났을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 5년 이내에 신체검사와 학과 필기시험에 재응시하면 재발급받을 수 있다. 5년을 초과하면 모든 과목을 다시 시험 봐야 한다. 그래서 갱신 기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연말에 운전면허시험장에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도 사실 이런 이유다. 다시 시험을 보기엔 너무 귀찮고 까다롭기 때문에 그렇다.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운전면허증 재발급받기엔 쉽지 않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대기시간이 기본 4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니 얼른 서둘러야 하며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대상자의 경우 온라인 발급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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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멍청이들개많아
7~9년 짜리 갱신기간 10년으로 늘려줬는데 불편타령하는 똥멍청이 발견 ㅋㅋㅋㅋㅋㅋㅋ 저런 돌대가리 척결하는 법은 안만들어지나몰라
젠장 국민을 갈수록 불편하게 만드는법 누구를 위한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