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 수출 안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
수출 금지 법안 바뀔 수도
이제 다시 침수차 수출이 가능할 수도 있다. 최근 국회에 따르면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법률안에는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와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장치의 수출을 허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고 적혀있다.
염태영 의원은 “수출제한으로 인해 침수차 등의 처리가 지연되거나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 유해 물질 누출로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다”며 법안을 발의하게 된 까닭을 밝혔다.
해외 주요 국가
침수차 수출 허용
이와 더불어 현재 해외 주요 국가들은 침수차의 수출을 허용 중이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침수차 수출을 막는다? 이는 우리나라에 하나도 득이 되지 않는다. 경제적 손실만 날 뿐이다. 원래대로라면 침수차는 국내 유통만 불가능했지 수출까지 금지되진 않았었다고.
하지만 지난 2022년 10월 갑자기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침수 전손차의 수출이 금지됐다고 한다. 그 이유로는 수입국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점이 꼽혔다. 당시엔 국토교통부에서도 전손 침수의 유통을 원천 금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해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에 뒷받침을 해줬다고.
그러나 국토부 측
“검토 중이지 않다”
침수로 전손 처리된 자동차를 폐차 요청하지 않은 경우 기존에는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10일 이내 지연되면 최소 200만 원, 이후 하루마다 20만 원씩 과태료가 추가되도록 했으며 50일 이상 경과 후에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했다.
그런데 만약 이 법안이 통과하게 된다면 국토부의 조치는 헛수고가 되는 것이다. 불과 3년 만에 다시 침수차 수출이 가능해지기에 그렇다. 이에 국토부 측은 “당장 재개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침수 전손차를 해외에 수출한다면 신인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수출을 재개하자는 목소리는 있지만 별다른 대안이 없다. 특별히 검토 중이지 않다”고 입장을 전했다.
침수차 수출하는 것이
경제 및 환경에 도움
그러나 중고차 업계의 반응은 180도 달랐다. 중고차 업계는 “침수차 수출 금지 법안은 처음부터 잘못됐던 것”이라며 즉시 개정하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는 “침수차 수출을 안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법이 잘못 만들어졌다. 침수차의 국내 유통을 줄이고 국부를 쌓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번 발의는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말했다.
국토부의 입장도 사실 어느 정도 이해는 간다. 실제로 완전히 침수됐던 자동차라면 안전에 굉장히 위험하다. 침수가 전기 및 전자 장치의 고장을 유발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엔 주행 도중 시동이 꺼져 큰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는 ‘완전 침수 자동차’였을 경우에만 해당한다. 아주 조금 침수가 된 부분이라면 굳이 폐차하지 않아도 될뿐더러 충분히 고쳐서 사용해도 문제없다. 이에 따른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법안은 통과 여부를 놓고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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