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HEV 완속 충전 시간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강화
7시간 넘기면 과태료 부과
정부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의 완속 충전 시간 제한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PHEV 차량이 완속 충전 구역에 14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다. 14시간의 제한은 있었지만 너무 긴 탓에 이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기는 어려움이 따랐다.
이를 악용한 일부 차주들은 충전이 완료된 상황에서도 이동 주차를 하지 않아 정작 충전이 필요한 차주들의 불편을 초래하기도 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긴 충전 시간이 필요한 전기 차주들이 비판을 내놓고 있어 관련 제도 수정에 대한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었다.
충전 시간 7시간으로 제한한다
초과 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어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행정 입법을 예고하면서 PHEV 차량의 완속 충전 시간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완속 충전 구역에서 전기차와 동일하게 14시간 동안 충전기 이용이 가능했지만, 변경된 개정안은 이를 7시간으로 강화하여 제한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전기차가 급속 충전소에 1시간 이상 주차하거나 완속 충전소더라도 14시간 이상 주차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해당 개정안을 통해 충전 시간 소요가 적게 걸리는 PHEV 차량의 빠른 이동을 강제해 더 많은 이들이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기차에 비해 충전 시간 짧지만
‘현실적으로 차량 옮기기 어렵다’
실제로 지난 2024년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전기차 아이오닉 5 롱레인지의 경우 84kWh 리튬 이온 배터리가 탑재되어, 7kW 완속 충전으로 0~100%까지 완충 시 약 12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한 시간인 14시간을 거의 채워야 완충이 가능한 수준이다. 반면 BMW 530e xDrive PHEV의 경우 배터리 용량이 18.7kWh로 전기차에 비해 용량이 현저히 낮은 만큼 충전 시간도 짧을 수밖에 없다.
다만 해당 제도 개정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일부 차주들의 비판도 제기된다. 퇴근 시간인 저녁 8시에 충전을 시작했다고 하면, 새벽 3시에 나와 차를 이동해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2~3시간 충전을 하고 자리를 옮기려고 하더라도 이미 주차장은 만원 상태가 되어 이동 주차를 하기도 마땅치 않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앞으로 PHEV 모델 더 늘어난다
현실적인 제도 마련 필요해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새벽 등 심야 시간에는 차량 이동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PHEV 차량의 충전 시간 단속보다 충전 시설 확장 등 인프라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유럽의 환경 규제로 인해 앞으로도 PHEV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 시장의 성장과 차량 보급이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이다.
현대차와 기아 역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으면서 국내에서 PHEV 모델을 단종했지만, 배터리 용량을 약 2배 이상 늘린 차세대 PHEV 시스템을 적용한 신차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르면 2025년부터 싼타페와 그랜저 등에 PHEV를 적용해 국내 시장에 투입한다는 계획으로, 충전 인프라 확장과 현실적인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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