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보다 위험한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실질적 규제는 범칙금 뿐?
도로 위는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렇기에 항상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만 한다. 눈 깜빡할 사이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허다하기에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도로에서 음주운전 보다 위험한 행위가 하나 있다고 한다. 무엇일까?
여러 매체의 경고와 주의에도 불구하고 운전 중 딴짓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주행 중 스마트폰 이용으로 인해 찰나의 순간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운전자 10명 중 4명이 주행 중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한 국민 의식
여전한 스마트폰 사용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국 229개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2023년 79.92점에서 0.81점 상승한 80.73점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교통 문화 수준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주행 중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의 집계에 따르면 2020년 3만 8,800명이었던 사망자가 2022년에는 4만 6,000명으로 늘어났다. 자동차의 능동 및 수동 안전장치가 급속도로 발전하였지만, 사망자가 증가한 이유는 다름 아닌 스마트폰 사용 때문이었다. 응답자의 77%가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보다 위험한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시 교통사고 위험이 최대 4배까지 증가한다. 실험에 따르면 휴대전화 사용 시 긴급 상황에서 정지 거리는 23.7m로 혈중알코올농도 0.05%일 때의 정지 거리보다 18.6m가 길다. 많은 사람들이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이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지나친 중독성과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제어 수단이 미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 마련된 규제는 벌금이 전부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점 15점과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이륜차는 4만 원, 자전거는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위험성 대비 너무나도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내비게이션만 봐도
벌금과 범칙금?
한편, 운전 중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원인이 바로 내비게이션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내비게이션 사용 시에도 위법 사항에 해당할까?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르면 운전 중에는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 즉, 정차 시에는 조작이 가능하지만, 운전 중이라면 엄연한 위법에 해당하는 것이다. 즉각적으로 내비게이션을 조작해야 할 경우가 발생하면 정차 후 혹은 동승자에게 부탁하는 것이 적합하다.
요즘 증가하는 자율주행 차량을 운전 중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교통법 제50조에 따르면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의 경우 스마트폰 이용이 법으로부터 자유롭다. 하지만 현재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은 개발단계이기에 부분 자율주행, 조건부 완전자율주행의 경우 스마트폰 이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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