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별소비세 논란
세수 확보 위한 수단이다?
정부 차원에서 변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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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에서 라디오 광고나, 홈페이지에서 광고하는 것이 있다. 바로 개별소비세의 인하와 관련된 내용이다. 그런데 이쯤에서 의문점이 생기는데, 세금은 나라에서 걷지만 왜 자동차 제조사에서 이를 대대적으로 광고할까? 답은 자동차 가격 안에 있다. 실제로 개별소비세가 5%일 때랑 3.5%일 때 차량 가격은 체감이 매우 다르다. 그렇다면 개별소비세 자체는 무엇인가?
개별소비세의 역사는 1977년 시행된 특별소비세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본적으로는 특정 물품이나 특정 장소의 입장 또는 특정 장소의 영업 행위에 대해 부과한다. 여기서 주를 이루는 것은 소위 ‘사치’가 기준이라는 점이 쟁점이다. 유흥주점이나 경마장, 카지노 등에 개별소비세가 붙는 것이 그 반증이다. 유류 역시 개별소비세의 대상이다.
분류상 승용차와 캠핑카만
자동차는 필수재인가?
일단 개별소비세가 자동차에 부과될 때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카 분류에서 과세된다. 승용자동차에서도 모두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1,000cc 이하의 경차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며, 승차 정원 9인 이상의 승합자동차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사치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 캠핑카 역시 과세 대상이다. 전기차도 승용의 경우 과세 대상이며, 승합으로 분류될 경우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승합이 아닌 승용 자동차는 필수재인가 의문점이 생긴다. 자동차는 현재 특정 가구에서 보유하고 있는지 보유하고 있지 않은지 보다는, 한 가구에 몇 대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경우가 더 많다. 대중교통이 촘촘하게 깔린 수도권 대비 지방의 경우 생각보다 대중교통이 촘촘하지 못해 자차가 필수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렇다고 수도권 등록 차량에만 과세를 하기엔 차별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유세 부과하는 나라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다
자동차에 보유세를 과세하는 나라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자동차 보유세라고만 표현한다면 와닿지 않을 수 있겠으나 배기량별로 세금이 부과되는 자동차세 자체가 자동차 보유세다. 이미 자동차를 구매하며 취득세, 등록세 및 개별 소비세를 부담하며, 유류세도 부담하는 상황에 자동차 보유세까지 내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런 과세 정책은 교통량을 제한하는 효과를 준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엔 이미 대한민국 도로에 자동차는 많다. 살 사람은 다 산다는 말이다.
차라리 교통량을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한다면, 세금 제도를 개편 및 폐지하고 가구의 구성원별로 면허 여부와 장애 등급 및 나이를 고려해 등록할 수 있는 차량 대수를 지정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 1인 가구 기준 1대로 시작하여 상황에 따라 증감하는 것이다. 만약 추가 구매 및 등록을 하고 싶다면 추가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실제로 4인 가족 한 식구의 자동차가 4대 있는 가구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필요한 조치로 보인다.
인하는 곧 폐지 수순?
몇 차례 제안되긴 했었다
장기적인 개별 소비세 인하가 종국에는 폐지 순서를 밟기 위함이라고 바라보는 시선이 종종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경제가 어려워 서민들의 자동차 구매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는 것이라면, 국가가 개별소비세가 붙는 사치품을 소비하라며 부추기는 꼴밖에 되지 않아 사실상 앞뒤가 맞지 않는 어불성설이다.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진정 서민들의 자동차 구매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폐지라는 점이다.
몇 차례 법안의 발의가 있었으나 결국 통과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별소비세의 폐지 이후의 대책이 없어 세수의 급격한 감소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승합차에 개별 소비세를 면제하는 현재의 법안 역시 많은 인원을 수송할 수 있어 교통량 억제에 도움을 준다는 논리도 있지만, 실제 9인승 차량에 꽉 채워 수송하는 경우가 많이 없는 경우가 많다면 승용차와 승합차 간의 경계 역시 모호한 지점이 쟁점이 되기에, 정부는 개별 소비세의 대대적 개편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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