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급정거 차량에
추돌하면 과실 불가피해
사고 예방 중요성 커진다

고속도로는, 그야말로 고속으로 차를 주행하는 도로이다. 빠른 속도를 유지하며 달리다 보니, 그만큼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그렇기에 사고의 위험도 늘 도사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고속도로는 차들이 빠른 속도로 끊임없이 운행하다 보니 ‘급정거’에 취약한 면이 있다. 그렇기에 고속도로에서 갑작스럽게 급정거한 차는, 교통을 혼란과 피해에 빠지게 하는 존재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고속도로에서의 급정거 차량과의 사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차선 변경 후 급정거
뒤차와 충돌 불가피해
첫 번째 사고는 한문철 TV에 게시된 블랙박스 영상이다. 해당 사고를 살펴보면 차선을 변경한 후에 급정거한 경우이다. 영상 자료에서 뒤차 운전자는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중이었다. 그러나 갑자기 앞에 차량이 다소 가까운 거리에서 끼어든다. 그러더니 이내 비상등을 켜고 정거한다. 좁은 거리를 두고 앞 차량이 갑작스럽게 정거하는 탓에, 뒤차는 결국 속도를 늦추지 못했다. 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속도도 늦추지 못했기에 고속 상태에서 두 차가 추돌하는 끔찍한 상황이 일어난 것이다.
비상등을 켜긴 했으나, 끼어들기를 하고 난 직후였으므로 뒤차는 앞차의 정거 신호를 알아차리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정거를 알아차렸음에도 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탓에 추돌을 피할 수 없었다. 두 차의 추돌로 인해, 앞차와 뒤차는 파손되었다. 동승자가 많은 경우였다면, 더욱 큰 인명피해를 낳았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는 사고였다.


비상등 켜고 멈춘 차에 추돌?
전방주시 의무로 인한 과실
두 번째 사례는, 비상등을 켜고 아예 멈춰있는 차에 추돌한 경우다. 해당 영상에서, 앞차는 꽤 거리가 떨어진 곳에 비상등을 켜고 정거 중이었다. 그러나 뒤차 운전자는 거리가 있음에도 이를 결국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로 인해 당연히 속도 역시 줄이지 못했고, 두 차량은 아주 심하게 추돌했다. 그 결과, 앞차는 뒷좌석 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져 차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파손되었다. 언뜻 보기에, 차가 반토막 난 것과 같은 형태가 됐다.
한문철 변호사는 해당 사고의 경우 아무리 앞차량이 급정거를 하거나 멈춰있다고 하더라도 전방주시 의무로 인한 과실이 있다고 설명한다. 즉, 뒤차가 앞을 잘 살피지 않은 탓도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낮의 경우 비상등이 켜져 있었다면 앞 차량 70%, 뒤 차량 30%의 과실 비율이 대다수라고 한다. 하지만 낮에는, 차 고장 등의 이유로 비상등을 점등하더라도 인식하기 어려울 수 있다. 날이 밝기 때문에, 조명에 대한 인지도가 어두운 밤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


비트밖스 구호 숙지 필요
예방 수칙들에 관심 절실
이러한 사고들을 예방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한국도로공사는 ‘비트밖스’ 구호를 제시했다. 일명 비트밖스는, 고속도로 비상 상황 발생 시의 행동 요령을 담은 것이다.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어 밖으로 대피 후,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라는 권고사항을 담은 내용이다.
더불어 전문가들은, 운전 중에 집중을 흐리는 핸드폰과 같은 미디어의 사용을 금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전방이나, 주변을 주시하는 태도에 태만함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또한, 너무 갑작스러운 감속이나 과속도 피해야 하며 졸음쉼터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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