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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지금 아니면 ‘지갑 털린다’.. 정부, 딱 3월만 챙겨주는 ‘이 돈’ 뭐길래?

지금 아니면 ‘지갑 털린다’.. 정부, 딱 3월만 챙겨주는 ‘이 돈’ 뭐길래?

김선욱 기자 조회수  

연세액 신고납부 신청 시
자동차세 5% 감면 혜택
빠를수록 높은 할인금액

사진 출처 = 네이버 카페 ‘팰리세이드 피플’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피할 수 없는 고정비가 있다. 바로 자동차세다. 운행 여부와 상관없이 보유만으로도 부과되는 이 세금은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지만,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일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3월은 1월 다음으로 큰 폭의 할인이 가능한 기회로, 절세를 원하는 운전자라면 이번 주가 지나기 전에 반드시 챙겨야 할 타이밍이다.

행정안전부는 3월 말까지 연납 신청을 완료할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신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납부 기한은 3월 31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신청은 자동 취소되며, 이후 할인 폭도 줄어든다. 세금 부담이 커지는 요즘, 연납 제도는 사실상 ‘받는 즉시 이득’인 셈이다.

사진 출처 = ‘국토부’

얼마 안 남은 3월 연납 신청
기한 내 신청 및 납부까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말 그대로 연간 세금을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할인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연납 신청 시기는 1월, 3월, 6월, 9월로 나뉘지만, 신청이 늦을수록 할인폭도 줄어든다.

예를 들어 연간 자동차세가 120만 원인 차량이라면, 3월에 연납 신청 시 9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약 4만 5,000원을 할인받게 된다. 반면 6월에 신청하면 60만 원 기준 약 3만 원 수준만 감면돼 실질적인 절세 효과가 줄어든다. 결국 ‘빠르게 신청할수록 유리하다’는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각 지자체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단, 신청만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 자격이 자동 소멸되므로 기한 내 납부 완료까지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자동차세를 일정 기간 미납할 시 차량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연체 이자가 발생할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사진 출처 = ‘The Drive’

문제는 자동차세 기준
여전히 ‘배기량’이 기준

자동차세는 1967년부터 지금까지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자동차 시장은 고성능 소형차부터 대형 전기차까지 형태가 다양해졌고, 단순 배기량 기준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예컨대 1.6L 가솔린 터보 엔진을 탑재한 중형차와, 동일 배기량의 소형차가 동일한 자동차세를 부과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하이브리드와 전기차의 경우 크기와 성능에 관계없이 고정된 저세율이 적용되며, 결과적으로 대형 고가 차량이 상대적으로 세금 혜택을 더 누리는 왜곡 현상까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차량 가격, 연비, 탄소 배출량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과거 정부 차원에서 연비·탄소 기반 과세나 차량가액 중심의 과세 방안을 검토했지만, 업계의 반발과 조세 형평성 논란으로 무산된 바 있다. 여전히 58년째 이어지고 있는 ‘배기량 기준 과세 체계’는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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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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