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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돈 많이 벌면 과태료 더 내라?.. 결국 도입된 ‘이 법’에 차주들 ‘발칵’

돈 많이 벌면 과태료 더 내라?.. 결국 도입된 ‘이 법’에 차주들 ‘발칵’

황정빈 기자 조회수  

고정식 과속 단속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고위험 지역 중심

사진 출처 = 왼쪽 ‘경기북부경찰청’ 오른쪽 ‘보배드림’

미국 샌프란시스코가 캘리포니아주 최초로 고정식 과속 단속 카메라를 본격 운영하며, 새로운 방식의 교통법규 단속을 예고했다. 지난주 시 전역 33개 주요 지점에 설치된 카메라는 두 달간 계도 기간을 거쳐, 6월부터 과태료 부과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과속 단속을 넘어, 소득 수준에 따른 벌금 차등 제도를 함께 적용한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해당 카메라는 학교 인근과 사고 다발 구간 등 고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설치됐으며, 향후 효과에 따라 캘리포니아 내 타 도시로의 확산도 검토되고 있다. 시 당국은 설치 지점 정보를 공개하고 표지판도 병행 설치해 시민 혼란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이번 시범 운영이 교통사고 감소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 출처 = Youtube ‘Windng Road Magazine’

속도 초과 구간·소득 따라
최대 73만 원 이상 차등

샌프란시스코 교통국(SFMTA)은 이번 단속 시스템에서 과속 구간과 주행 속도에 따라 벌금을 세분화했다. 시속 11~15마일 (약 17~24km/h) 초과 시 50달러 (한화 약 7만 3천 원), 16~25마일 (약 25~40km/h) 초과 시 100달러 (한화 약 14만 7,000원), 26마일(약 41km/h) 이상 초과 시 200달러 (한화 약 29만 4,000원), 그리고 시내에서 시속 100마일(약 161km/h) 이상으로 주행 및 적발되면 최대 500달러 (한화 약 73만 5,000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벌금은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상 과태료로 분류돼 운전면허 벌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주목할 점은 소득 기준에 따라 벌금이 50% 감면된다는 점이다. 1인 가구 기준 연 소득 3만 120달러(한화 약 4,420만 원) 이하일 경우 감면 대상에 해당하며, 가구 수에 따라 최대 8만 3,920달러 (한화 약 1억 2,300만 원)까지 기준이 상향된다. 이는 소득 불균형에 따른 단속 형평성 논란을 완화하려는 조치로, 교통 단속 정책에 사회적 배려 요소를 반영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
행동을 바꾸는 도구

샌프란시스코는 이번 단속 도입의 배경으로, 지속적인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를 꼽았다. 지역 시민단체 ‘Walk SF’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만 42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시는 과속이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점에 주목해, 실제 주행 속도를 낮추는 데 집중한 정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교통국은 하루 최대 42,000건의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모든 카메라 설치 지점에는 경고 표지판도 함께 설치된다. Walk SF 측은 “과속 카메라는 단속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운전자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도구”라고 강조했다. 뉴욕시의 사례처럼, 첫 단속 이후 반복 위반자가 거의 없는 점을 예로 들며, 시민들의 학습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덧붙였다.

사진 출처 = ‘Reddit’

형평성과 실효성 고려했다
행동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샌프란시스코의 조치는 단속 중심의 기존 교통정책에서 한발 더 나아간 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속도 초과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민사적 처벌 방식 및 소득 연동을 통해 ‘형평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고려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완성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단속을 넘어 ‘운전자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는 흐름 속에서, 이번 과속 단속 시스템이 미국만이 아닌 전 세계 도시 교통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교통안전의 해법은 무조건적인 과태료나 속도를 얼마나 상세히 잡아내느냐 하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속도’를 다루는 것임을 샌프란시스코는 직접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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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빈 기자
hjb@newauto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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