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60대 남성, 도주 시도해
2km 도주 후, 아파트에서 검거
도주 시 받을 수 있는 처벌은?

면허정지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60대 남성이 신호 위반으로 암행순찰 경찰에 적발된 뒤 2km를 도주하다 결국 붙잡혔다. 이 남성은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한 끝에 인근 아파트에 숨어 있다가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도 문제지만, 이를 피하기 위해 경찰 단속에 저항하거나 암행순찰 경찰로부터 도주하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도주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어 단순 무면허 운전보다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무면허 상태로 운전
2km 도주 후 체포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새벽 1시쯤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일대에서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던 6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면허정지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를 몰다 신호 위반으로 경찰 암행차에 적발되었고, 곧바로 도주를 시도했다.
경찰의 정지 지시에도 불구하고 A 씨는 2km 가량을 도주한 뒤 인근 아파트에 숨어있다가 결국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A 씨가 면허정지 기간에 무면허로 운전한 점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며 추가 혐의 여부를 파악 중이다.
이처럼 무면허 상태에서 경찰 단속을 피해 도주할 경우 단순 도로교통법 위반을 넘어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적용될 수 있다. 특히 도주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협적 행동을 할 경우 가중처벌까지 가능해 더욱 심각한 문제로 번질 수 있다.
단속은 무조건 따라야
도주 시 추가 범죄 가능성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운전면허 효력 정지 기간 중에 운전하는 것도 동일한 처벌이 적용된다. 하지만 경찰의 단속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량은 급격히 높아진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이나 협박, 위계 등을 통해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성립된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폭행 등 심각한 저항 행위는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교통법규 위반보다 도주 행위가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단속을 피해 도망친다 하더라도 결국 적발될 확률이 높으며, 그로 인해 처벌 수위만 더욱 높아질 수 있다. 경찰이 정차를 요구하면 신속히 협조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책이다.
자동차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슈들
제보를 원한다면? 카카오톡 ☞ jebobox1@gmail.com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