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주차구역
이럴 거면 왜 만들었나?
법안 헷갈린다는 의견도

요즘 공영을 포함한 주차장에 가면 낯선 풍경이 그려질 때가 있다. 경차 주차구역은 신축 건물에선 흔한 일이라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전기차 충전 구역도 아니고 경차도 아니고 가족 배려 주차장도 아닌 친환경차 주차구역이다. 도대체 이건 뭘까? 우선, 기본적으로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아닌 풀 하이브리드 차종부터 이 주차 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왜 해당이 안 되는지 의문인 사람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하면, 법 때문이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1항을 살펴보면 간단한데,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하는 구동 축전지의 공칭전압은 직류 60V를 초과하여야 한다.’라는 조항 때문이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종은 48V이기 때문에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 주차 구역에 일반 차종이 주차하면 과태료 대상일까? 결론부터 엄밀히 따지자면 과태료 대상이 맞다.


과태료 대상이 맞기에
실제 과태료 부과되기도
그렇다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이 왜 생겼는지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구역은 법으로 시행된 제도다. 신축 시설은 총주차면의 5%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기축 시설은 총주차면의 2%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공공시설은 기축이라고 해도 5% 이상 확보가 필수다. 그렇다면 과태료는 어떻게 될까? 엄밀히 따지면 기물 훼손이기 때문에 이 과태료도 상당한 편이다.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면 10만 원, 고의로 주차선이나 주차 구역 문자를 훼손하면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서 충전 구역과 전용 주차구역이 나뉘는데, 충전 구역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순수 전기차 등 실제 전기 충전이 필요한 차종이 이용할 수 있으며, 전용 주차 구역은 상술한 차종에 일반 하이브리드와 수소차까지 포함된다. 실제로 인터넷 커뮤니티 등지에 이를 어기고 주차했다가 과태료 용지를 받았다는 글이 꽤 있다.


하지만 과태료 없는 이유
과도한 민원 때문이다
하지만 경고장만 수취할 뿐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과도한 민원 때문이라고 한다. 공무원이 처리할 수 있는 일도 한정되어 있고, 법으로 지정되어 있기에 그저 시행했을 뿐인데 단속되었다며 막무가내로 따지는 사람들 때문인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몰랐다며 민원을 걸고 따지기엔 그들의 무지함이 하늘을 찌르는 일이 된다. 우선 막무가내로 민원을 접수해 직원에게 고통을 주게 된다.
그리고 하이브리드나 수소차를 운용하는 이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것이다. 수소차나 하이브리드 차종은 익히 알고 있듯이, 일반 내연기관 차량보다 차량 가격이 더 높다. 물론 차량을 구매하는 개개인의 유류비 및 유지비 절감을 위해 구매하는 것도 있겠지만 전기를 충전할 수 없는 환경일 때 친환경 차량을 구매하게 된다면 내연기관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하이브리드를 구매해야 한다. 그렇다면 상술한 민원인들은 하이브리드와 수소차 차주에게도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이다.


‘떼법’은 무조건 근절
무조건 과태료 부과가 맞다
상술한 바와 같이, ‘몰랐다니까’ 식의 막무가내 민원은 소위 ‘떼법’이다. 그렇게 치면 소량의 음주 후, 음주 운전에 적발될지 몰랐으니 봐달라는 식의 논리와 같다. 법은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고, 만약 어기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줄 수 있거나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는 일이 아니고 목격한 이가 없다면 흐지부지 넘어갔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누군가를 공격하는 식으로 법을 어기는 행위는 무조건 근절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므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 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거나 해당 시설을 손괴한다면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다. 이게 지역마다 다른데, 이는 지체에서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일이 되기도 한다. 만약 신고가 수용되어 과태료가 처분되었는데 ‘OO동네에서는 과태료 안 하던데’라는 식으로 막무가내 민원을 넣는다면 그들 스스로가 피로해질 것이 뻔하다. 운전자들 간에도 성숙한 시민의식과 준법의식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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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
꼬우면 주차하지마 아랫2놈 벌레들아
개차반 악법
기존 시설에 추가해서 설치하는 그런 악법은 없어져야 해. 신규시설을 건설하는 곳에나 설치해야지 예전에 없던 규정을 만들어 주차난을 만드는 악법은 사라져야 해 주유소 가는 차량은 주유소에서 연료 넣는데 전기차도 전문 충전소에서 넣고 아파트단지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평등에 어긋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