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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1M 운전해도 ‘과태료 40만 원’.. 정부, 결국엔 칼 뽑았다는 ‘이것’ 정체

1M 운전해도 ‘과태료 40만 원’.. 정부, 결국엔 칼 뽑았다는 ‘이것’ 정체

김선욱 기자 조회수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관리하는 전산망 구축
미가입자는 징역까지

사진 출처 = ‘교통안전공단’

보험개발원이 연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을 구축하면서, 무보험 차량 운행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경찰의 수동 단속에 의존해 무보험 차량 적발이 한계에 부딪혀 있었지만, 앞으로는 각종 교통 데이터와 시스템이 연계돼 자동 적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무보험이 만료된 차량으로 단 1미터만 운전해도 과태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한 번의 단속만으로도 40만 원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재적발 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진다. 음주도 아닌데 보험만 빠져 있어도 그 처벌 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다.

사진 출처 = ‘Wikipedia’

의무보험 만료 후 1m 운전
불법, 과태료부터 징역까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실제로 무보험 차량이 교통사고를 낼 경우, 피해자는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해 법적 분쟁이나 재정적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무보험 차량 운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현행법상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면 1차 적발만으로도 4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에 2회 이상 적발되거나, 사고까지 발생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보험이 하루만 만료돼도, 단 1m만 움직여도 단속 대상이 되는 셈이다.

무보험 차량 운전은 단속 대상이 되는 순간부터 ‘불법 운전’으로 간주되며, 운전자 본인은 물론 주변 피해자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 특히 주차장에서 잠깐 차량을 이동시키는 행위조차도 단속 요건에 포함되기 때문에, 보험 갱신 시점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사진 출처 = ‘Reddit’

이제는 경찰도 필요 없다
전산망 연계로 자동 단속

보험개발원이 추진 중인 전산망은 단순한 행정처리가 아닌, 교통안전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기술적 기반이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경찰 인력이나 교통단속 CCTV에만 의존했지만, 앞으로는 고속도로 통행정보, 배출가스 단속 카메라, 각종 교통 인프라 정보까지 전산망에 연동되어 무보험 차량을 실시간 추적하게 된다.

이번 시스템은 지난해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구축된다. 개정안은 무보험 차량의 운행정보 수집 경로를 기존 경찰청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종합해 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보험개발원은 현재 시스템 구축 예산을 확보하고 ISP(정보화 전략 계획)를 기반으로 정보 연계 작업을 추진 중이다. 연내 구축이 완료되면, 경찰의 현장 단속 없이도 무보험 차량을 자동으로 판별해 단속 조치가 내려질 수 있어, 운전자 관리체계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보험 한 번 깜빡했다가, 단속에 걸리면 거액의 과태료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전산망 구축이 완료되면 단속은 더욱 촘촘해진다. 이젠 ‘실수’라는 말도 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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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기자
kkw@newautopost.co.kr

댓글11

300

댓글11

  • 지방에있는 공단에 가면 오도바이 타고다니는 놈들 중에 외국인은 100%넘버없는 오도바이 타고다닌다 넘버 단놈을 한번도 본 적 없다 이런거는 단속 안하냐.?

  • 에이~ 과태료 40만원 갖고 되갔 쓔 있는집새끼들은 그거 돈도아니고요 아예 잡아다 그자리서 30분내로 총살시키면 벌벌떨고 하갔쥬 아~앙그래요

  • 의무보험은 왜 이렇게 비싸졌나?? 민생 민생 왜친 개 잡놈들아

  • 버러지인생들의 대명사 오토바이나 단속해 짱개보다못한 소음 민폐충 오토바이새끼들 라이더동호회 새끼들 전부 차로 밀어도 처벌없이 하든지 윌리로 저승보내

  • 참일찍도 한다 세금받고 일은 안하는 국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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