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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방해, 이른바 김호중 법
최대 징역 6년 구형
음주 운전 재범률 40%

지난 6월 4일부터, 음주 운전 사고 후 도주하거나 술을 추가로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에 대해 명확한 처벌이 가능해졌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음주 상태로 운전한 뒤 고의적으로 음주 측정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 술을 마시는 행위는 ‘음주 측정 방해’로 규정되어 법정 제재 대상이 됐다.
음주 측정 방해, 이제는 중범죄

개정된 법에 따르면, 이 같은 방해를 한 경우 초범이라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 취소도 가능하다. 특히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뒤 음주 측정을 방해한 때도 각각 10만 원, 1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만약 확정판결 이후 10년 이내에 재범이 발생하면, 최대 징역 6년 또는 3천만 원의 벌금까지 선고될 수 있다.
2024년 5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는 서울 강남에서 음주 운전 사고를 낸 뒤 인근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마신 사실이 알려지며 ‘술타기’ 수법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검찰은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음주 운전 혐의는 제외하고,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만 적용했다. 이 사건은 법의 허점을 드러낸 대표적 사례로, 이후 법 개정의 계기가 됐다.
법이 시행된 지 불과 보름 만인 6월 22일, 경북 구미에서 A 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그는 경찰 단속을 피하고자 편의점에서 술을 추가로 마셨다고 진술했으며, 이는 개정된 법이 적용된 첫 ‘술타기’ 사례로 기록됐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음주 측정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와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에게 새 법령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어, 향후 법 적용의 명확성과 형평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해외는 어떻게 대응할까?

해외에서는 사고 후 음주를 주장하는 운전자에게 증명 책임을 부여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싱가포르에서는 운전자가 사후 음주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이를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그대로 처벌된다. 노르웨이는 운전 종료 후 6시간 동안 음주를 금지하는 규정을 법에 명시해, 사후 음주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그 외에도 여러 국가가 음주 측정 거부 시 벌금, 면허 취소, 또는 당시 음주 상태를 과학적으로 추정해 처벌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음주 운전, 더 이상 관대할 수 없다.

최근 5년간 음주 운전 재범률은 40%를 넘어서고 있다. “음주 운전은 살인과 다를 바 없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처벌의 관대함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이번 법 개정은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음주 측정 회피 수법에 대해 명확한 처벌 근거를 마련한 조치로, 단속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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