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피하려 꼼수 쓴 포드
4,860억 원에 법무부와 합의
도대체 얼마나 빼돌렸길래
미국의 대표 완성차 업체, 포드.
이들이 수입 관세를 피하기 위해 편법을 쓴 정황이 포착, 미국 법무부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미국 법무부는 11일(현지시간) 관세를 낮추기 위해 차종을 허위로 표시하고 수입 판매한 포드에게 3억 6,500만 달러(약 4,860억 원)를 부과했고, 포드가 이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의 과징금이다. 포드는 2009년부터 2013년 3월 사이에 튀르키예에서 생산한 트랜짓 커넥트 수십만 대를 수입했다. 원래라면 밴 모델에 부과되는 25%의 관세를 내야 하지만, 포드 측은 승용차의 관세가 2.5%로 훨씬 더 낮은 점을 노렸다.
뒷좌석에 시트 추가해
승용차로 위장시킨 포드
포드는 트랜짓 커넥트에 시트를 추가해 승용차로 위장시켰다. 미국 법무부는 포드가 가짜 시트를 차량 뒷좌석에 추가해 관세를 회피했다고 밝혔다. 트랜짓 커넥트의 뒷좌석은 사람을 실제로 사용된 적도 없었다고 한다.
포드는 트랜짓 커넥트가 수입 통관 절차를 마무리 짓자마자 뒷좌석을 바로 제거하고 원래 모습인 2인승 화물 밴으로 되돌려 판매했다. 미 법무부는 포드 측이 뒷좌석 시트를 승용차로 위장하기 위해 추가한 것으로 파악했다. 미 법무부 차관 대행은 ‘기업이 관세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기 위해 수입 물품을 허위로 분류하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전히 무죄 주장하고 있어
분쟁 해결 위해 합의했다 밝혀
그러나 포드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합의에 동의한 것뿐이라고 밝혔다. 포드 대변인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법무부의 성명에 강력히 동의하지 않으며,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며 ‘그러나 문제가 복잡하고 10년 동안 이어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2020년, 미 대법원이 포드의 항소 심리를 거부한 후,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포드에게 최대 13억 달러(약 1조 7,300억 원) 상당의 벌금 부과를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같은 엄청난 금액의 벌금이 부과될 위기에 처하자, 포드가 더 낮은 금액에 대법원과 합의했다는 추측도 제기됐다.
무역 전쟁에서 비롯된 관세
일명 치킨 세금이라고 불려
이번 포드가 트랜짓 커넥트를 수입해 오면서 생긴 25%의 관세는 냉동 닭고기와 관련된 유럽과의 무역 전쟁에서 비롯되었다. 일명 치킨 세금(Chicken Tax)이라고 불리는데 유럽이 미국의 냉동 닭고기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자 미국 측도 이에 대응하고자 농작물과 밴 모델, 소형 트럭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미국 법원은 자비가 없네’. ‘국내였으면 봐주기식에 급급했다’. ‘이런 건 미국이 과징금 시원하게 잘 때린다’. ‘꼼수 쓴 거 맞네’. ‘관세가 어마어마하긴 하다’. ‘저걸 안 들킬 거라고 생각했나’. ‘잘 못 했으면 합당한 벌을 받는 게 맞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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