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보상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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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결함' 차량, 24일부터 자비 수리해도 보상 받는다 환경부가 24일부터 시행하는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인해 앞으로는 소비자가 리콜 전 자체 수리했어도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조사가 수리비용을 보상하지 않을 시 최대 과태료 5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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