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2회-이상-미납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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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집중 영치 의정부시가 24일부터 오는 11월12일까지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을 운영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또한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은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다. 징수과 직원으로 구성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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