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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주차하면 불법? 논란의 임산부 주차구역, 그 진실은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위반해도 과태료 없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임신한 여성 혹은 분만한 지 6개월이 되지 않은 여성 운전자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이다. 이는 일반 주차구역보다 폭이 80cm 더 넓다. 탑승과 하차 시, 유아용 시트에 앉은 아이를 안전하게 내릴 수 있도록 편의성과 안전성을 보완한 구역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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