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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 닿아도 과태료? 차주들 원성 쏟아진다는 도로 위 '이곳' 어디? 노란색과 흰색 안전지대진입과 주·정차 모두 금지포켓 차로에서는 어떻게? 도로교통법상 안전지대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해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 부분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안전지대를 표시하는 빗금은 노란색과 흰색으로 두 가지가 있다. 이는 도로 교통의 방향에 따라 구분되는데, 안전지대를 중심으로 양방 교통을 이룰 때는 노란색으로 설치하고, 동일 방향으로 진행하는 도로에서는 흰색으로 설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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