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인식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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닿기만 해도 과태료? 아빠들 지갑 털어간다는 도로 위 '이곳'의 정체 안전지대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해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이곳에 주정차한 경우, 처벌이 벌금 최대 20만 원에 불과하여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법규를 위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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