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 번호판 피하려
차량 금액 낮게 신고
이 과정에서 탈세까지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회피하기 위해, 다운계약서는 물론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이 등장하는 등 회피 ‘꼼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탈세로 의심되는 정황까지 발견되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7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에 해당하는 상반기 기간 등록된 법인용 수입차 4만 7,242대 중 일반소비자 가격 8천만 원 이상 승용·승합차는 1만 8,898대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가운데 차량가액을 8천만 원 이하로 낮게 신고하여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은 차량 수는 6,290대에 달했다.
2억 5천만 원 고가 차량
신고 가격은 5천만 원?
올해 상반기에 등록된 차량은 모두 신차로, 법인이 최초 취득가를 신고했다. 김 의원은 “구입가격 축소 신고로 인한 취득세·등록세·개별소비세 등 탈세의 규모도 상당할 것이라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한 예로 A법인이 BMW ‘M8 쿠페 컴페티션’의 취득가를 5,690만 9,091원으로 신고했지만, 실제 가격은 달랐다.
차량 판매사이트에는 해당 차량이 2억 4,940만 원으로 안내되어 있었던 것. 기본가에 차량을 구매했을 경우 내야 할 세금 추산액은 취득세와 등록세, 개별소비세 등(서울시 기준 공채할인) 3,008만 3,000원이다. 하지만 구매 가액을 낮게 신고한 A법인의 세금 추산액은 762만 5,817원이다. 2,200여만 원의 세금을 덜 낸 것으로 보인다.
제도의 허술한 점 지적
차대번호까지 변경해
이에 김 의원은 현행법상 자동차 등록이 신고제로 되어 있어, 전술한 예시와 같은 꼼수 등록과 탈세가 가능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차량 구매자(법인 포함)는 차를 등록할 때 제조사가 만들어 발급한 차량 제작증에 쓰여있는 ‘자동차 출고 가격’을 신고하면 그대로 반영된다.
일부 수입차 업체가 차량의 주민등록증 역할을 하는 ‘차대번호’까지 변경하여 다운계약서용 할인판매의 근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생산 연도를 임의로 표기할 수 있다. 해당 규정 2조 4호에 따르면, 차량의 실제 생산 시기와 관계없이 24개월 내에서 생산 연도를 늘리고 줄일 수 있다.
삐걱대는 신고 시스템
보험 가입자 바꿔치기도
의원실 측은 “현 제도상 제조 연도 등 차대번호를 제조사가 부여하게 되어 있다”라며 “수입차 회사가 차대번호 부여의 허점을 이용해 실제 제작 연도와 차대번호상 제작 연도를 다르게 만들어도, 국토부 등 관계기관이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시스템이다“라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바꿔치기하는 등 ‘꼼수’ 수법이 심각해지고 있다. 차량 등록 시 차대번호로 가입된 개인보험 가입 증명서를 제출해 개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인 것처럼 속여 일반 번호판을 발급받은 뒤, 법인 명의로 차를 변경하여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 방식이다.
자동차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슈들
제보를 원한다면? 카카오톡 ☞ jebobox1@gmail.com
댓글5
연두색번호판의 법인차 가지고 용도 이외 사용은 범죄행위다.
VOLATO
법인 번호판 따로 만들게한게 잘못이지 세금탈세 할려고 번호판 색깔 바꾼거니
허세부리고싶은사람들~
법인차량을 왜주나 돈 있는 넘들에게 탈세부터 혜택을 주나
참 잔대가리 굴리는 수법.몽땅 찾아내 세금탈루액 징수와 더불어 검찰에 고발 그리고 국세청에 통보하여 과징금 물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