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직장인 건보료
형평성 논란 확산됐다
실질 부담률 낮다는 의견

연봉 수십억 원을 버는 고소득 직장인들의 건보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낮다는 점이 다시 한번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월급 1억 1,900만 원 이상을 받는 초고소득 직장가입자는 3,271명에 달했다.
이들의 월평균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액은 424만 원 수준으로, 연간 5,088만 원을 납부하고 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월 소득의 일정 비율(2023년 기준 7.09%)로 부과되지만, 상한선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연봉이 높을수록 소득 대비 보험료 부담률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연봉 10억 원을 받는 직장인은 소득의 약 0.424%만 건보료로 부담하는 반면, 평균 직장인은 3.545%를 납부하는 구조다.
이는 소득이 높을수록 건강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벼워진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건강보험 보험료 상한제
현 상황 정말로 공정한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며, 2025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900만 8,340원으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올해 월급 1억 2,700만 원 이상을 받는 직장인의 본인 부담 건보료는 450만 4,170원으로 증가했다.
연간 부담액은 작년 대비 316만 원 늘어난 셈이다. 하지만 여전히 초고소득자의 소득 대비 건보료 비율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건강보험의 사회보험적 성격을 고려할 때, 고소득층의 보험료 기여가 의료 재정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소득 수준에 비례해 건보료를 부담하는 것이 더욱 공정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해외 사례를 보면, 독일과 프랑스 등은 건강보험료를 소득 비례로 부과해 고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부담을 지도록 설계돼 있다.
반면, 한국은 일정 금액 이상부터 보험료 상한선을 적용해 사실상 초고소득자에게 유리한 구조가 형성돼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상한제 개편 논의는 언제?
국회 통해 꾸준히 제기중
건강보험료 상한제 폐지 또는 상향 조정에 대한 논의는 국회에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현행 상한제가 초고소득층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개편을 촉구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사회연대 원칙과 가입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고소득층의 건보료 기여 확대를 요구하는 여론과 과도한 부담을 경계하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특히 “많이 내는 만큼 혜택도 더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과 “건강보험은 본래 사회적 연대가 핵심이므로 초고소득자도 공평한 부담을 져야 한다”는 견해가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결국, 건강보험료 상한제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단순히 재정 문제를 넘어 한국 사회가 지향하는 공정성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와 맞물려 있다. 향후 정책 변화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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