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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때까지 갔구나?” 고의로 도로 막은 남성, 그 정체에 네티즌 ‘격분’

이동영 에디터 조회수  

도로 중앙으로 걷던 남성
달려오는 차량에도 아랑곳
운전자 놀리듯 비틀거렸다

도로 막고 나선 남성 / 사진 출처 = ‘보배드림’

보행자를 약자로 우선하는 현 도로교통법을 두고 운전자들의 불만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실질적으로 운전자가 회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보행자의 돌발 행동으로 인한 사고 발생에도 운전자의 과실이 책정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한 보행자가 벌인 행태가 네티즌들 사이에서 공분을 일으켰다. 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운전 중 이상한 행동을 하는 보행자를 마주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차량 확인하고도 모른 척
중앙선 따라 계속 걸었다

왕복 2차로 도로를 주행 중이던 A씨는 40km/h 속도를 유지하며 주행 중이었다. 도로가 넓지 않고 양옆으로 인도가 있어 길을 건너는 보행자 등에 유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마침 50m 떨어진 부근에서 4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도로를 건너는 장면이 포착된다. 도로를 반쯤 지나던 남성은 달려오는 차량을 인지한 것인지 방향을 틀었다.

그것도 잠시, 이후 남성은 비틀거리며 차로 중앙을 아슬하게 걷기 시작했다. 통화를 하던 남성은 고개를 돌리는 등 뒤따르는 차량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수십 초간 도로 중앙을 비틀거리며 걸어가던 남성은 돌연 왔던 방향으로 되돌아갔다고 한다.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진 출처 = ‘보배드림’

교통방해죄 적용 가능할까
무단횡단 시 처벌 수위는

운전자 A씨는 남성에게 경적을 울리거나 비켜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조용히 지켜보며 따라갔다고 한다. 5km/h까지 속도가 줄었지만, 상황을 인지한 뒤차량도 추월하지 않고 천천히 뒤따랐다고 한다. 다행히 큰 분쟁 없이 사건이 끝났지만, 남성의 이런 행태 처벌할 수는 없을까?

운전자 입장에선 아쉽지만, 해당 남성에게 교통방해죄 등의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통방해죄는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 등 다소 추상적인 범위를 담고 있지만, 남성이 도로를 막은 시간이 짧은 만큼 이를 적용하긴 쉽지 않다. 다만 무단횡단으로 인한 범칙금 3만 원 정도의 부과 조치가 가능해 보인다.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처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불리

이를 위해선 경찰에 신고 조치가 이뤄져야 하지만,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렇다고 보행자를 무리하게 추월하려다가 사고 발생 시 오히려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보행자를 약자로 규정하고 있어, 운전자에게 더 조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더워서 정신이 나갔나’, ‘보험사기 아닌가’, ‘왜 엄한 운전자까지 끌어들이는지’, ‘이걸 가만히 지켜보는 운전자 인내심도 대단하다’, ‘진짜 환장하겠다’, ‘뭐 하는 사람이지’, ‘일부러 저러는 것 아니냐’, ‘저러다 사고 나면 운전자만 피해 본다’, ‘도대체 왜 저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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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영 에디터
Leedy@newautopost.co.kr

댓글73

300

댓글73

  • 이럴때 음주운전자가 필요하다

  • 말못하는 동물들보다도 더못한 애자들은 조용히 사라지게해야됨

  • 박고 못봤다고하면 됨

  • 인내도 죕니다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셔야지요

  • 맞아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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