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지는 전기차 화재로
주차장에서 전기차 퇴출
‘전기차 포비아’ 발생 우려
지난 7월,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났다. 전기차에서 불이 났고,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주변 차량 일부가 검게 그을렸다. 지난 1일에도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아파트에서 전기차 관련 화재가 났다. 약 6시간 만에 지하 주차장 전기차에서 시작된 화재를 가까스로 진압했다.
전기차 화재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사람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소방청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160건의 전기차 화재가 전국에서 발생했다. 연도별로 따지면 2018년 3건에서, 2019년 7건,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3건, 2023년에는 72건이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주민들 불안함 호소에
지하 주차장 전기차 금지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 안양시의 한 아파트가 내건 현수막이 화제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마자 크게 보이는 현수막에는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출입을 금지합니다‘라고 쓰여있다. 이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통해 올해 2월부터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가 출입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차 앞 유리에 경고장을 붙인다.
해당 사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퍼지고, 매체를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해당 아파트가 결정한 ‘지하 주차장 전기차 이용 금지’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과 주민들은 일부 가해지는 비판에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화재 진압도 어려워
안전 위해 어쩔 수 없다
전기차의 지하 주차장 출입을 막은 아파트 측은 입주민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 아파트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주차 면적의 2%를 전기차 전용 구역으로 변경해야 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화재 진압이 어렵고 이로 인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주민들은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했다.
결국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고, 의결을 통해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의 출입을 금했다. 투표에 참여한 세대는 266세대이고, 찬성은 236표였다. 해당 아파트 관계자는 “지하 주차장 1층에는 주요 설비가 있을 뿐 아니라, 층고도 낮아 화재 발생 시 손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라며 “실제 화재 발생 시 8개월가량 주민들은 불편을 겪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전기차 소유주 차별?
손 놓고 있는 정부도 책임
화재의 가능성이 있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무리가 없느냐와 일부 입주민 차별에 관한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공공기관에 문의한다고 해도 아파트의 결정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없다. 조치하기 어렵다”라는 답변만이 돌아오지만,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무조건 적법하진 않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공용 공간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 모든 입주민은 평등한 권한을 가진다. 전기차라는 이유로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라며 “전기차량 소유주들이 법원에게 아파트 의결에 대해 무효 판단을 구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계속해서 대중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정부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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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1
내연차도 불은 납니다.
전기차 지하주차장 출입금지가 맞다고 본다. 실제 화재로 이어진다면 피해는 모든 입주민에게 있고 이를 복구하기 위해 많은 비용지출을 수반해야하고 결국 입주민의 부담이라는 것이다.
전기차가 지하주차장을 꼭 이용해야 겠다고 하면 전기차로 인하여 화재 발생시 발생한 피해금액 전액을 배상하겠다는 곤증을 해야 하고, 또한 지불할 능력이 있다면 고려해 볼수 있지
전기차는 화재 위험이 많으므로 지하 주차장 금지에 동의합니다.
아직 전기차가 완벽하않아서 지하주차장은 위험하다 차량제조 결함도 인정하지 않는 현시점에서는 전기차는 지하주차장에 주차하는건 위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