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적인 조사 결과
램프 대부분이 부적합
10개 중 7개꼴로 나와
최근 운전자가 자동차 소모품을 직접 교체하는 경우가 잦아졌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받지 않은 해외 구매대행 자동차 제품들이 흘러들어오면서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관련된 연구에서는 온라인 판매 자동차 전조등용 램프 상당수가 불량이었다.
지난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전조등용 램프를 시험 평가한 결과 조사 대상인 20개 제품 중에서 관련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램프는 13개에 달했다. 또한 사용 중인 캐빈에어필터의 오염도 조사에서는 길어지는 주행거리와 장기간 미교체가 곰팡이 등을 증식시킨다고 전했다.
기준보다 어두운 램프들
야간 운전 위험성 높인다
우선, 자동차 전조등용 할로겐램프 10개 중 6개가 기준보다 어두운 밝기를 갖고 있었다. 현재 국내에서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동차 전조등 램프의 전력과 밝기 등의 기준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기준 미달 6개 제품의 밝기, 즉 광속은 최저 529.8 루멘까지 나왔다. 이는 1,350~1,650을 기준으로 삼는 현행 규정에 한참 모자라는 수치다.
만약 광속이 자동차 규칙의 기준보다 낮을 경우, 운전자가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에 주행하면서 주변 사물을 인식하는 데 충분한 도움을 받기 어렵다. 이는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돌발 상황 대처 능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고속도로에서는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기준 전력도 무시
과부하 위험 증대
또한 전조등용 할로겐램프의 전력 표시 실태 조사 결과에서는, 조사 대상 10개가 전부 기준 전력보다 높은 표시 전력을 갖고 있었다. 기준 전력은 H7 형식의 경우 55W다. 하지만 조사 대상 제품들은 최소 85W, 최대 100W 수준의 표시 전력을 보였다.
이를 어긴다면, 자동차 제품을 손수 갈아줬지만 오히려 내 자동차의 ‘수명을 깎는’ 꼴이 된다. 자동차 규칙의 기준 전력에 부적합한 표시 전력을 가진 램프를 사용한다면, 램프가 과열되어 주변 부품의 수명을 단축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등화 장치의 전기 회로에 과부하를 초래할 수 있다.
튜닝 부품도 마찬가지
대책 마련 필요하다
튜닝용 LED 램프의 광도, 색도, 광속에 대한 시험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10개의 제품 중에서 7개가 등화 장치 인증 평가 기준에 부적합했기 때문이다. 4개 제품은 세 가지 항목 모두, 1개 제품은 광도와 광속, 2개 제품은 각각 광도와 광속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이 제품들은 모두 미인증 제품이었다.
운전자라면 익히 들어봤을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라, 자동차 속에는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부품들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자동차에 장착되기 전에 유통되는 불량 전조등 램프를 규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부분에서 안전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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