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일주일 이상 체류
작년 한 해에만 585대 달해
현황 제대로 파악도 안 됐다
작년 한 해 동안 일주일 이상 고속도로 체류 차량이 585대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진입 후 24시간이 경과해 나온 차량은 작년 한 해에만 총 1만 1,240대이다.
24시간을 경과한 차량은 전체의 51.7%인 5,818대였으며 48시간을 경과한 차량은 2,787대로 전체의 27.7%였고 3일 이상 7일 미만 경과한 차량은 2,050대로 전체의 18.2%였다. 일주일을 넘지 않은 차량이 전체의 94.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차장보다 저렴하다
휴게소서 차박하기도
고속도로에서 하루 이상 머무는 차량들은 대부분 휴게소에 차를 세워두고 일행의 차로 움직이거나 휴게소에서 차박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장시간 주차 시 최장 거리 통행료가 주차장 요금보다 저렴하기에 일부 화물차주가 고속도로 휴게소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도로공사에는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는 영업소 기준으로 가장 먼 거리의 영업소로부터 최단 경로로 통행한 것으로 추정한 통행료인 ‘최장 거리 운행 통행료’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을 적용하면 하루 이상 차박을 하고 고속도로를 빠져나가게 될 시 별도의 주차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운행 유효시간 초과에 따른 최장 거리 운행 통행료만 내면 된다. 이는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최대 3만 원을 넘지 않는다.
정산 시스템 허점 드러나
대략적인 현황 파악도 안 돼
가장 큰 문제점은 한국도로공사가 장시간 고속도로에 체류하는 차량에 대한 실태 파악이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작년 한 해만 해도 일주일 이상 고속도로에 체류한 차량이 585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떤 이유로 고속도로에 장시간 머물렀는지 대략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고속도로에 오래 머물고 있는 차량이 있어도 현황 파악이 불가능하다. 고속도로 내 차량이 톨게이트를 지나며 직접 정산을 해야만 해당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머문 시간을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적절한 활용 가능성도
시스템 보완 필요성 제기
허점이 있는 고속도로 정산 시스템으로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에 머무는 차량에 대한 실태 파악이 전혀 되지 않다 보니 불법 거래나 차량 은닉 등 부적절한 이유로 고속도로가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 의원은 “고속도로 장기 체류 차량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며 “고속도로와 휴게소가 본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시스템에 대한 보완도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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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
강제로 견인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폐기처분 하고 차주에 벌금 30십억 과태료 시키세요
강제로 견인하는 것이 좋다 폐기처분 차주에 벌금 30십억 때리라
끌어다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