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적 비주얼의 튜닝카
보닛에 동물 모형 줄지어
보행자 안전 우려 쏟아졌다
지난 3일 23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로 나라가 떠들썩했다. 불과 1시간 사이에 군용 헬기와 장갑차가 대규모로 이동하고 국회의사당 앞에 집결하는 등 불안한 상황이 연출됐다. 다행히 4일 1시경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5시 3분경 계엄 해제가 선언됐다.
여러모로 이례적이었던 사건인 데다가 몇 시간 사이에 대규모 혼란을 야기했던 만큼 후폭풍도 큰 상황이다. 한편, 같은 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독특한 비주얼의 튜닝카 사진이 게재됐다. “계엄령 에디션이냐”는 반응과 함께 눈길을 끄는데, 일각에서는 안전상의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보닛 끝부분에 날카로운 철판
안전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오늘 기괴한 차를 봤다”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와 화제를 모았다. 사진 속 차량은 쌍용차(현 KGM) 시절의 1세대 렉스턴으로, 언뜻 보기에도 독특한 비주얼이 눈길을 끈다. 특히 주목받은 부분은 보닛 중앙에 달려 있는 장식물이다.
말과 코끼리, 사자 등 각종 동물 모양의 장식물이 보닛 끝단부터 줄지어 세워져 있으며, 그 앞에는 U자 형태의 파이프와 날카롭게 각이 진 철판이 붙어 있다. 해당 장식물이 어떤 방법으로 차량에 부착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장착 부위 주변부 색상이 다르다는 점, 동물 모형의 발 부분에 접착 용도로 보이는 재료가 붙어있는 것으로 보아 떼어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흥미와 우려의 반응 쏟아져
“사고 나면 최소 중상이다”
해당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매드맥스냐”. “브레멘 음악대인 줄”. “이게 진짜 광기지”. “차에서 임모탄 조 내릴 것 같다”. “계엄령 에디션이냐“. “정기 검사받자마자 달면 2년은 버틸 수 있겠다”. “차도 아니고 장식장도 아니고 저게 뭐냐”. “공기 저항 때문에 연비 떨어지겠네” 등 다양한 반응을 남겼다.
일부는 “불법 아니냐”. “보행자 사고 나는 순간 최소 중상이다”. “무슨 생각으로 저런 걸 달았지?”. “달리다가 하나라도 떨어지면 뒤차는 지옥을 맛보겠는데”와 같이 우려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실제로 해당 튜닝카와 같이 보행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부착물은 불법 튜닝에 해당한다. 과거 완성차 업계에서도 돌출형 엠블럼이 유행했었으나 보행자 안전을 고려해 대부분 퇴출당했다.
엄연히 불법 튜닝에 해당해
적발 시 처벌 수위는 이 정도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튜닝 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튜닝을 금지하고 있다. 튜닝 부품 인증을 거치지 않은 LED 전조등, 순정 상태의 전폭을 초과하는 리어 윙 등이 이에 해당한다. 리어 윙, 스포일러의 경우 보행자 안전을 고려해 금속 재질의 사용이나 날카롭게 각진 형상을 제한하고 있다.
불법 부착물이 적발됐을 경우 관련법에 다라 1~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불법 부착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거나 사고 피해가 커졌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은 물론 가중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다. 튜닝의 목적이 무엇이든 법규 준수와 안전이 최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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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4
정신 이상자들 많네. 이제는 국적도 표시해야.
기자 수준이 윤석렬 급 이네. ㅋㅋ
거짓말
해외토픽거리이고 계엄령하고는 상관없다 부정선거 적발 총알도없는부대가 무슨계엄령 탄핵시킬려는자들 들통낫다
뭐지 이거
기자가 좌쪽이네!! 빨강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