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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뉴스룸 “죽으려고 환장했네”.. 자동차에 달려든 자전거, 이런 최후 맞았죠

“죽으려고 환장했네”.. 자동차에 달려든 자전거, 이런 최후 맞았죠

강가인 인턴 조회수  

갈 길 갔을 뿐인데
역주행 자전거와 추돌
과실 책임은 누구에게?

사진 출처 = 유튜브채널’한문철TV’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철이 다가오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자전거 이용자들이 신호 위반과 역주행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 운전자들의 사고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역주행 자전거와 자동차 간의 사고를 다룬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해당 영상에서는, 도로에 갑자기 튀어나온 자전거와 차량 간의 충돌이 일어난다. 어린이보호구역 및 일방통행 길을 달리던 와중에, 갑자기 역주행하는 자전거가 나타난 바람에 부딪힌 것이다. 차량 운전자는 너무 놀라 급정거했으나, 자전거 운전자는 속도를 늦추지 않고 그대로 달려와 추돌했다. 이후 바닥에 낙하하여 크게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 과실 책임은 어떻게 정리될까?

사진 출처 = 유튜브채널’한문철TV’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 출처 = ‘보배드림’

12대 중과실 위반
처벌 피하기 어려워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량으로 분류된다. 도로교통법 미준수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자전거 운전자는 역주행으로 12대 중과실 위반으로 확인된다. 12대 중과실이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을 때,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상 소추가 가능한 12개의 사유를 말한다.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단서 각호에 규정되어 있다.

12대 중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외에는 벌금, 면허정지 등의 징계를 받게 되기도 한다.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했다면 대부분 벌금형을 받게 된다. 구속에 대한 기준은, 피해자가 전치 2개월 이상의 진단을 받고 1개 이상의 항목 위반을 했을 경우와 전치 6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2개 이상의 항목을 위반한 경우다. 빠르게 합의할 경우, 구속을 면할 가능성은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 출처 = ‘클리앙’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자전거 법규 가볍게 치부?
안전 확보 위해 숙지 절실

자전거는 차량과 같지만, 법규 준수의 강제성 정도는 차량에 비해 다소 약한 수준이다. 하지만,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전거 법규를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자전거는 차량으로 인식되는 만큼, 횡단보도 통행도 불가능하다. 자전거에서 내려, 직접 끌고 가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하며, 차도 주행 시에는 우측 끝 차선 절반만 이용해야 한다. 역주행은 당연히 금지된다.

자전거도 차량과 동일한 교통법규를 따르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신호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주행의 경우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도로 중앙을 주행할 경우에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자전거도 음주 운전 법규가 존재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때 범칙금 3만 원을 부과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자전거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민사와 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는 만큼 그 책임이 무겁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 출처 = ‘클리앙’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 출처 = ‘클리앙’

안전한 자전거 주행
법규 준수에서 시작

가볍게 산책하거나, 운동할 때, 자전거를 즐겨 타곤 한다. 그러한 인식 때문인지 다소 자전거 주행에 대한 시선은 가벼운 편이다. 하지만, 엄연한 차량으로 분류되는 자전거이기에, 피해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자전거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네티즌은, ‘자전거가 차량으로 분류되는지 이제서야 알았다’, ‘가끔 운전하다 보면 자전거가 갑자기 달려 나와서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아무래도, 자전거는 놀기 삼아 탄다는 느낌이 강해서 심각하게 생각 안 해본 것 같다’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또한 단호한 의견들도 이어졌다. ‘자전거도 단속이나 강제성을 동반한 규칙들이 더 생겨야 할 것 같다’, ‘카메라로 자전거 운행 단속 같은 것을 촬영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으면 좋겠다’, ‘자전거 법규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야 한다’ 등이었다.

자동차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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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가인 인턴
Kanggi@newauto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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