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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나면 ‘이것’부터.. 의외로 사람들 잘 모르는 교통사고 대처법은

이정현 에디터 조회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먼저 ‘이것’부터 챙기라고?
올바른 교통사고 대처법은

교통사고-대처법
교통사고 현장

교통사고를 처음 겪으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이다.
심지어 사고 직후 경찰과 보험사에게 연락을 먼저 취하는 기본적인 것도 잊은 채 가족 또는 지인에게 연락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또한, 의도하지 않은 행동으로 과실이 더 크게 적용, 가중 처벌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대처법을 잘 숙지하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사고 시 다친 사람을 위해 구급차에 연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범죄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있다고 한다.

교통사고-대처법
교통사고-대처법

구호 활동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54조 위반

먼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을 가능한 한 빨리 멈춰 세워야 한다.
교통사고 후 당황하여 자리를 피할 경우 도주로 판단될 수 있고, 뺑소니 즉 법률상의 도주 치사상죄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단, 교통 여건상 차량을 이동해야 하는 경우라면 도주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한다

두 번째로 다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구급차를 부르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사고 발생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고 해도 다친 사람이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는 도로교통법 54조(사고 후 미조치)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한다.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2차 사고의 피해 막을 수 있다고

다친 사람을 위해 조치를 취했다면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최근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사고 차량 내부 또는 주변에 있다가 뒤에서 오는 차량과 충돌하는 2차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1차 사고의 차량이 진로를 방해하여 2차 사고를 일으켰다면, 1차 사고 원인 제공자에게 2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고, 심지어 형사적인 책임까지 주어질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도로에 차량을 세워 두지 말고 반드시 차량이 다니지 않는 곳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보험사와 경찰에게 사고 소식을 알려야 한다.
가벼운 접촉 사고라면 보험사에 연락하여 사고 처리를 부탁해도 되지만, 교통사고가 크게 발생하여 피해자가 크게 다쳤거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의 경위를 명확하게 확정 짓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한다면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사고 경위를 확보하기 위한 녹취는
상대방의 동의 없더라도 불법 아냐

보험사와 경찰에 알렸다면 사고 당시의 증거를 철저하게 수집해야 한다.
블랙박스 영상은 물론이고 주변의 목격자와 CCTV 등 최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사고 현장의 사진을 많이 찍는데, 정작 자신의 차량만 찍는다거나, 사고 장소와 사고 부위만 국소적으로 촬영해 사고 경위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진, 동영상 등으로 사고 현장을 다각도로 촬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대방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다면 녹취를 해두는 것도 좋은데, 원래 제3자의 동의 없이 녹취를 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사고 경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고 당사자 간 대화를 녹취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불법이 아니라고 한다. 이러한 대처법을 잘 숙지한다면 2차 사고의 피해를 막고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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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에디터
l_editor@newautopost.co.kr

댓글1

300

댓글1

  • 사고가 나면 제일먼저 가족에게 전화부터 하지말고,112 경찰에 신고부터하고 도로상황이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상대방과 상의하고 안전한 갓길로 이동을 하는게 최우선,안전한 도로라면 앞뒤 사진도 찍고나서 기다리면서 보험회사에 접수를 해서 현장으로 부르는게 본인과 상대의 안전에 무엇보다 도움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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