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증가와 규제 등으로
교통 흐름에 문제 많은 요즘
결국 전 세계 속도 제한 시작?
운전자들에게 원활한 도로의 흐름은 언제나 희망이자 관심 대상이다.
교통량이 많은 곳이라면 불가피하게 차량의 통행이 느려지지만, 심한 속도 규제와 제한으로 차량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면 더 답답함을 토로한다. 물론 과속과 신호 위반 등 교통 법규 위반을 줄이고, 사고 예방과 질서 확립을 위한 규제이지만, 가끔은 불필요할 정도로 지나치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제한 속도 20km에서 30km 정도로 주행해야 하는 스쿨존 등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어린이 보호 구역, 노인 보호 구역 등에서 주로 급격히 제한 속도를 낮춰 놓아 운전에 어려움이 있을 정도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과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뉴욕판 ‘민식이법’ 통과
시속 32km로 뉴욕 운전해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대도시, 뉴욕에서 차량의 제한 속도를 20마일(시속 약 32km)로 제한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한다. 해당 법안은 2013년 브루클린 자택 인근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거둔 13세 소년, ‘새미 코헨 엑스타인’의 이름을 본따 이른바 ‘새미 법안 (Sammy’s Law)’으로 알려져 있었다.
약 10년 간의 공방 끝에 결국은 통과되어 뉴욕시에서는 일방 2차선 도로에 해당 법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기존 속도 25 mph(40km/h)에서 20 mph(32km/h)로 제한 속도가 더 낮아진 셈이다. 세계에서 가장 정체가 심한 도시로 손꼽히는 뉴욕의 도로가 해당 법안의 통과로 한층 더 극심한 정체를 빚을 것으로 예상되어 현지 시민들의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프랑스 도심 전체 속도 제한
큰 비판 받은 전적 있다
도심의 차량 통행 속도 제한과 관련한 움직임은 유럽에서도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프랑스 파리에서는 2021년에 도심 최고 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 하며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시속 30km 제한 속도가 일정 구역 안에서만 효력을 발휘하지만, 도심 전체를 시속 30km로 제한하면서 큰 파장을 일으킨 것이다.
도시의 환경과 안전 문제로 인해 이런 제도를 시행한 것이라고 밝혔는데, 파리의 외곽순환도로는 시속 70km, 샹젤리제 거리는 시속 50km 등 예외가 있지만 이조차도 원활한 주행을 위해서는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다.
이해되는 부분 많지만
지나친 규제 비판도
최근 여러 나라에서 차량 배기가스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와 과속으로 인한 안전 문제를 언급하면서 차량의 통행을 심하게 규제하거나 제한 하는 등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일각에서는 지나친 규제가 교통 체증을 악화시키고, 배기가스의 배출 역시 증가시켜 더 큰 오염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지나치게 심해지는 이동 수단 규제 소식을 전해 들은 네티즌들은 ‘이럴 거면 자동차는 뭐 하러 만드냐’. ‘그냥 걸어 다녀라’. ‘점점 시대를 역행 하는 것 같다’. ‘안전을 위한 속도 제한은 공감하지만 지나친 감이 있다’ 등의 비판 섞인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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