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부품의 결함을 자체적으로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제작자가 보상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과 해당 법의 시행령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관련 부품의 제작 결함을 리콜하기 전 자체적으로 수리했던 소유자도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제작 결함을 리콜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그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한 소유자는 해당 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대기환경보전법’과 해당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교체 또는 수리 비용을 보상해야 하며 보상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내용 중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보고’를 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
오일영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대기환경보전법’과 해당 법 시행령 개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인증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합리적인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제도 운영을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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