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가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올해 하반기에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이어간다.
8일 시에 따르면 오는 12월 31일까지 전기 승용차 412대, 전기화물 342대, 전기승합 8대 등 총 762대의 전기자동차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90일 전부터 연속해 강릉시에 주소를 둔 개인, 개인·법인사업자, 공공기관 등으로, 취약계층(차상위 이하 계층과 장애인), 상이·독립유공자, 다자녀가구는 우선 순위 대상자가 된다.
특히, 10월 31일까지 지역할인제 추가지원으로 참여대상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접수분에 한해 기존 보조금(평균 승용 688만원, 화물 1744만원)에 승용 지방비 최대 100만원, 화물 지방비 최대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 보조금을 받은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8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한다.
한편 시는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지역 대리점과 협의해 주요행사 시 아이오닉5, 코나 등 전기자동차 시승식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과 환경보전담당으로 문의하여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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