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무단 방치 및 불법 자동차 등 위반 차량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단속 대상은 ▲도로나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한 자동차,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승인받지 않고 구조장치를 변경한 자동차,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불법 자동차이다.
단속 결과, 98대의 무단 방치 차량을 적발해 4대를 강제 폐차 처리, 63대를 자진 처리 했으며, 나머지 31대는 행정 처분을 진행 중이다.
그리고, 안전 기준 위반과 불법 구조 변경된 불법 자동차 725대를 적발하고 정비·원상 복구를 명령해 그 중 518대의 원상 복구를 완료했다.
한편, 제주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특별 단속(5~7월)을 실시하여 무단 방치차 량 45대, 불법 자동차 78대를 적발해 행정 처분을 진행 중이며, 지난해에는 총 1,579대를 단속해 행정 처분 한 바 있다.
고석건 교통행정과장은 “무단 방치 차량과 불법 자동차는 도시미관 저해 및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 처분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면서, “무단 방치 및 불법 자동차에 대해서는 ‘안전신문고’앱을 통해서도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으니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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