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주식회사(이하 한국지엠) 노사가 도출한 2024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한 교섭(이하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서 4일, 최종적으로 가결됐다. 전체 조합원 중 총 6,915명이 투표, 이중 4,173명(찬성률 60.3%)이 잠정합의안에 찬성했다.
노사의 이번 합의안은 ▲ 기본급 인상 101,000원 ▲ 타결 일시금 및 2023년 경영 성과에 대한 성과급 등 일시금 및 성과급 1,550만원 ▲ 설·추석 특별교통비 100만원 지급 ▲ 특별1호봉 승급을 포함한 임금, 일시 격려금, 성과급, 단체협약 개정 및 별도 요구안 관련 사항을 골자로 한다.
로버트 트림(Robert Treme) 노사 및 인사 부문 부사장은 “잠정안 가결로 장기간 지속된 2024년 노사 교섭을 마무리할 수 있게된 것에 대해 기쁘다”라며, “이제는 노사가 힘을 모아 생산량 회복에 집중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감으로써 회사의 미래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5월 22일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8월 30일 두 번째 잠정합의안 도출까지 23차례의 교섭을 거쳤으며, 노동조합은 9월 3일과 4일에 걸쳐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총회(찬반투표)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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