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가조면이 지난 6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륜검사소와 함께 가조면 행정복지센터 앞 주차장에서 하반기 이륜차 출장 검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대기환경 개선 정부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들의 민원 편의 증진을 위해 마련됐으며 매년 정기적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출장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전기이륜자동차, 배기량 50cc미만,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배기량 50cc이상 260cc이하 이륜자동차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륜자동차 검사에서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배출가스의 상태가「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에 적합한지, 경음기 및 배기소음방지장치의 상태와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김인수 가조면장은 “바쁜 일상으로 검사 시기를 놓치는 사례를 줄여줘 주민들이 매우 만족하고 있다”라며 “정기적인 이륜차 검사를 통해 대기환경 오염과 소음공해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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