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빼든 국토교통부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 예고해
행안부 경찰청 지자체 협력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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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달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 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 명의 불법 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위협하는 위반 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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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단속 강화 및
불법 명의 자동차 집중 단속
우선 이륜차의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단속을 강화한다. 이륜차의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연평균 이륜차 법규 위반은 1.2%, 교통사고 건수는 2.3% 각각 증가했다.
아울러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 명의 자동차를 집중 단속한다. 이달 21일부터는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 명의 자동차 등 불법 명의 처벌 강화 개정 법률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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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와
무단 방치 자동차 역시 단속
이외에 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 자동차 등도 단속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 자동차 총 33.7만여 대를 적발하였다. 전년 대비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 사항은 안전기준 위반(30.45%), 불법 이륜차(28.06%), 불법 튜닝(20.14%) 순이다.
단속 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만 9,369건), 과태료부과(2만 4,974건), 고발 조치(5,010건) 등을 처분했다.
작년 4월부터는 불법 자동차 간편 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반 시민의 불법 자동차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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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통한
적극적인 신고 요청
국토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지난해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기반으로 더 질서 있고 안전한 도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불법 자동차의 단속은 제보・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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