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밟아도 110km/h
화물차, 승합차 속도 제한
걸어둔 이유 알고 보니..
무거운 화물을 싣고 다니는 화물 차량은 일반 차량과 비교하면 크기도 매우 크며, 그 무게 또한 몇 배는 무겁다. 따라서 빠른 속도로 운행하게 되면, 사고가 났을 때 피해가 일반 차량에 비해 큰데,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화물 차량에는 ‘최고속도 제한 장치’가 부착되어 있다.
속도 제한 장치란 자동차가 정해진 속도 이상으로 달리는 것을 막도록 하는 장치이며, 스피드 리미터(Speed Limiter)라고도 부른다. 속도 제한 장치의 원리는 내연기관 기준 ECU가 엔진회전수와 주행 속도를 검출하여 하나라도 일정 수치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연료 분사를 차단하는 퓨얼컷 방식으로 적용된다.
카니발 11인승 모델도
마찬가지로 속도 제한
모든 승합차와 3.5톤 초과 화물 차량의 경우 최대 속도가 110km/h로 설정된 최고속도 제한 장치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승합차는 미니밴(MPV)도 포함되기 때문에 11인승 카니발, 스타리아도 110km/h의 속도 제한이 걸린다. 또한 특수 자동차의 경우 90km/h의 속도 제한이 걸려 있으며, 이를 임의로 해제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된다.
특이하게도 따로 속도 제한 장치를 부착하지 않아도 되는 2.5톤 ‘현대차 마이티’도 제조사 순정으로 속도 제한이 90km/h로 설정이 되어 있고, 전기차 모델인 포터 일렉트릭과 봉고 EV도 의무 부착 대상이 아님에도 제조사에서 자체적으로 120km/h의 속도 제한을 두었다.
승용차에도 달려있다
결정적인 차이점은?
일반 운전자들이 잘 모르는 사실 중 하나는 일반 승용차에도 이러한 속도 제한 장치가 있다. 속도 제한 장치를 부착했거나, ECU에서 속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소프트웨어를 설정하는 방식도 있다. 하지만 승용차의 경우에는 기준 속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눈치를 채기 어렵다. 차종마다 다르지만 180~250km/h까지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속도 제한을 걸어두는 이유는 무리한 고속 주행 시 차량에 손상을 줄 수 있고, 사고 시 크게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운전자와 차량 모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또한 속도 제한 장치는 제한을 해제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제한된 차량의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되고, 일반 승용차의 경우는 ECU를 조작해야 하기 때문에 무상 보증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반대로 마음 편히 운전하고 싶은 마음에 최고속도를 110km/h로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역시 무상 보증 서비스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추천하지는 않는다.
최고속도 제한 규제
과연 효과 있었을까?
이러한 최고속도 제한 장치는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와 정비 비용 감소 효과가 있다.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약 30%까지 감소했고, 사망자 수 또한 화물자동차는 43%, 승합자동차는 약 70%까지 감소했다.
또한 연비가 약 3~11%가량 향상되고, 자동차 부품의 마모를 줄여 타이어, 브레이크, 엔진 등 정비 비용 등을 절감시켜 줄 수 있다. 이처럼 속도 제한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게 한 것은 꽤나 큰 효과를 보고 있다. 또한 속도 제한 장치가 없는 차량이라도, 항상 규정 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한 도로를 만들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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